KPI뉴스 - 검찰, 임은정 고발 '고소장 위조 무마' 압수영장 또 기각

  • 맑음해남15.9℃
  • 맑음북춘천22.3℃
  • 맑음산청18.9℃
  • 맑음합천18.0℃
  • 맑음인천18.1℃
  • 구름많음안동18.1℃
  • 맑음성산15.6℃
  • 맑음제천18.4℃
  • 맑음광주19.7℃
  • 구름많음의성19.0℃
  • 맑음의령군19.4℃
  • 맑음순창군19.9℃
  • 맑음북창원20.4℃
  • 맑음부여20.2℃
  • 맑음영덕11.2℃
  • 맑음경주시13.5℃
  • 맑음포항13.7℃
  • 구름많음임실19.4℃
  • 맑음울진13.0℃
  • 맑음영광군14.8℃
  • 맑음창원16.0℃
  • 맑음충주21.8℃
  • 맑음대관령13.6℃
  • 맑음서청주21.5℃
  • 맑음흑산도12.8℃
  • 맑음동해13.2℃
  • 맑음정선군18.6℃
  • 구름많음장수16.4℃
  • 맑음울릉도10.3℃
  • 맑음장흥15.9℃
  • 구름많음추풍령19.2℃
  • 맑음영주18.5℃
  • 맑음홍성20.0℃
  • 맑음청주22.8℃
  • 맑음강진군17.4℃
  • 맑음양산시17.0℃
  • 맑음고흥15.8℃
  • 맑음진도군14.9℃
  • 맑음보령14.6℃
  • 맑음서귀포17.3℃
  • 맑음서울21.9℃
  • 맑음목포15.8℃
  • 구름많음청송군14.4℃
  • 맑음보은19.9℃
  • 맑음통영16.1℃
  • 맑음태백14.5℃
  • 맑음보성군14.9℃
  • 맑음전주17.7℃
  • 맑음진주18.5℃
  • 맑음영월20.3℃
  • 맑음고창15.9℃
  • 맑음세종20.0℃
  • 맑음서산18.9℃
  • 맑음밀양19.7℃
  • 구름많음대전21.5℃
  • 맑음김해시17.0℃
  • 맑음군산15.7℃
  • 맑음원주21.3℃
  • 맑음완도15.3℃
  • 구름많음상주20.0℃
  • 맑음부산14.9℃
  • 맑음부안15.7℃
  • 맑음거창15.9℃
  • 맑음양평21.3℃
  • 맑음구미19.7℃
  • 맑음동두천20.8℃
  • 맑음백령도13.8℃
  • 맑음고산15.6℃
  • 맑음북강릉13.0℃
  • 맑음인제17.8℃
  • 맑음거제14.5℃
  • 맑음문경18.0℃
  • 맑음철원22.1℃
  • 맑음금산18.4℃
  • 맑음고창군16.2℃
  • 맑음영천14.1℃
  • 맑음정읍17.1℃
  • 맑음강화17.8℃
  • 맑음강릉14.7℃
  • 맑음순천16.5℃
  • 맑음봉화16.6℃
  • 맑음여수16.2℃
  • 맑음춘천23.3℃
  • 구름많음대구17.1℃
  • 맑음남해16.6℃
  • 맑음울산13.0℃
  • 맑음홍천21.1℃
  • 맑음파주19.0℃
  • 맑음광양시17.4℃
  • 맑음북부산16.9℃
  • 맑음남원20.6℃
  • 맑음함양군18.0℃
  • 맑음이천22.5℃
  • 맑음수원19.9℃
  • 맑음천안20.6℃
  • 맑음속초13.0℃
  • 맑음제주17.6℃

검찰, 임은정 고발 '고소장 위조 무마' 압수영장 또 기각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31 14:31:46
이번이 세 번째…"고발 혐의 법리적 인정 어려워"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수뇌부를 '고소장 위조 사건' 무마 혐의로 고발한 건과 관련해 경찰이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또 기각했다.

해당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기각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뉴시스]

서울경찰청 지능수사대는 최근 검찰에 신청한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9월과 10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모두 기각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 취지는 지난 2016년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해 사건을 처리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김 전 총장 등이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고발 혐의가 법리적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강제수사에 필요한 범죄 혐의 소명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경찰의 영장신청을 반려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