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임은정 고발 '고소장 위조 무마' 압수영장 또 기각

  • 맑음밀양27.3℃
  • 맑음창원26.8℃
  • 맑음합천27.3℃
  • 맑음강릉24.4℃
  • 맑음순창군26.0℃
  • 맑음제주27.5℃
  • 맑음강화25.2℃
  • 맑음산청25.4℃
  • 맑음울산23.8℃
  • 맑음목포26.8℃
  • 맑음진도군26.0℃
  • 맑음속초23.8℃
  • 맑음대전27.7℃
  • 맑음영주25.3℃
  • 맑음원주27.2℃
  • 맑음부산25.9℃
  • 맑음양평26.1℃
  • 맑음포항24.8℃
  • 맑음영덕23.4℃
  • 맑음구미27.7℃
  • 맑음순천25.5℃
  • 맑음보은25.9℃
  • 맑음장흥27.4℃
  • 맑음통영27.0℃
  • 맑음동해24.4℃
  • 맑음충주27.2℃
  • 맑음세종26.4℃
  • 맑음진주26.8℃
  • 맑음인천27.4℃
  • 맑음완도27.5℃
  • 맑음군산28.2℃
  • 맑음대관령18.3℃
  • 맑음광주28.4℃
  • 맑음고흥27.2℃
  • 맑음북창원27.7℃
  • 맑음성산26.1℃
  • 맑음경주시24.5℃
  • 맑음천안27.0℃
  • 맑음남원27.9℃
  • 맑음여수26.7℃
  • 맑음문경26.2℃
  • 맑음정읍28.3℃
  • 맑음봉화22.8℃
  • 맑음임실26.9℃
  • 맑음백령도22.4℃
  • 맑음수원27.5℃
  • 맑음고창군28.0℃
  • 맑음흑산도24.9℃
  • 맑음인제25.5℃
  • 맑음부여28.0℃
  • 맑음북부산26.6℃
  • 맑음상주26.0℃
  • 맑음양산시26.3℃
  • 구름많음해남25.9℃
  • 맑음청송군23.6℃
  • 맑음북강릉23.8℃
  • 맑음부안27.1℃
  • 맑음추풍령25.2℃
  • 맑음울릉도22.1℃
  • 맑음서산27.7℃
  • 맑음춘천28.0℃
  • 맑음청주28.5℃
  • 맑음전주28.6℃
  • 맑음고창26.8℃
  • 맑음영광군25.8℃
  • 맑음파주26.2℃
  • 맑음정선군23.9℃
  • 맑음서울28.3℃
  • 맑음함양군26.6℃
  • 맑음영월27.7℃
  • 맑음서귀포27.0℃
  • 맑음의령군26.4℃
  • 맑음제천24.3℃
  • 맑음장수24.2℃
  • 맑음대구25.7℃
  • 맑음안동25.7℃
  • 맑음홍천27.1℃
  • 맑음울진24.1℃
  • 맑음철원27.5℃
  • 맑음금산27.2℃
  • 맑음보성군27.6℃
  • 맑음태백18.7℃
  • 맑음광양시27.8℃
  • 맑음남해26.2℃
  • 맑음홍성28.0℃
  • 맑음거창26.2℃
  • 맑음의성26.7℃
  • 맑음강진군28.0℃
  • 맑음북춘천27.1℃
  • 구름많음고산26.2℃
  • 맑음영천24.3℃
  • 맑음동두천27.3℃
  • 맑음거제25.1℃
  • 맑음서청주26.7℃
  • 맑음이천27.0℃
  • 맑음김해시26.5℃
  • 맑음보령26.5℃

검찰, 임은정 고발 '고소장 위조 무마' 압수영장 또 기각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31 14:31:46
이번이 세 번째…"고발 혐의 법리적 인정 어려워"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수뇌부를 '고소장 위조 사건' 무마 혐의로 고발한 건과 관련해 경찰이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또 기각했다.

해당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기각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뉴시스]

서울경찰청 지능수사대는 최근 검찰에 신청한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9월과 10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모두 기각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 취지는 지난 2016년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해 사건을 처리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김 전 총장 등이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고발 혐의가 법리적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강제수사에 필요한 범죄 혐의 소명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경찰의 영장신청을 반려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