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 1순위' 거주기간 1년→ 2년

  • 맑음철원24.7℃
  • 맑음태백23.6℃
  • 맑음서청주23.9℃
  • 맑음백령도16.6℃
  • 맑음홍성25.0℃
  • 맑음세종24.3℃
  • 맑음전주24.6℃
  • 맑음서산22.9℃
  • 맑음북창원25.3℃
  • 구름많음고흥22.5℃
  • 맑음봉화24.8℃
  • 맑음여수20.5℃
  • 구름많음보성군21.6℃
  • 맑음구미26.8℃
  • 구름많음부산22.2℃
  • 맑음영덕23.8℃
  • 맑음보은24.4℃
  • 맑음영천25.5℃
  • 맑음영주25.3℃
  • 구름많음임실23.4℃
  • 맑음울릉도22.0℃
  • 구름많음포항25.4℃
  • 맑음영광군20.8℃
  • 맑음고창군21.2℃
  • 맑음춘천25.6℃
  • 맑음대관령20.8℃
  • 흐림제주17.2℃
  • 맑음인천21.6℃
  • 맑음상주26.5℃
  • 맑음광양시23.9℃
  • 구름많음진도군18.8℃
  • 맑음거창25.8℃
  • 맑음보령25.8℃
  • 맑음의성25.4℃
  • 맑음추풍령24.2℃
  • 맑음북부산24.5℃
  • 구름많음함양군24.8℃
  • 맑음합천26.2℃
  • 맑음밀양25.3℃
  • 맑음부여25.0℃
  • 맑음대구26.2℃
  • 맑음창원23.2℃
  • 맑음원주24.8℃
  • 맑음순창군23.4℃
  • 맑음수원23.7℃
  • 맑음강릉26.8℃
  • 맑음흑산도18.0℃
  • 맑음속초24.7℃
  • 맑음순천21.5℃
  • 맑음의령군24.9℃
  • 구름많음강진군22.2℃
  • 맑음진주23.2℃
  • 맑음서울25.1℃
  • 맑음장수23.4℃
  • 맑음양평24.9℃
  • 맑음청송군25.7℃
  • 맑음광주23.9℃
  • 맑음대전24.9℃
  • 맑음금산24.5℃
  • 맑음안동24.7℃
  • 맑음문경26.1℃
  • 맑음통영20.8℃
  • 맑음울산22.5℃
  • 맑음정읍22.8℃
  • 맑음남해22.4℃
  • 흐림서귀포18.7℃
  • 맑음고창20.3℃
  • 맑음파주23.0℃
  • 맑음동해18.7℃
  • 맑음거제22.3℃
  • 맑음제천24.4℃
  • 맑음북강릉25.2℃
  • 구름많음완도21.8℃
  • 맑음청주25.2℃
  • 맑음정선군25.6℃
  • 맑음북춘천24.7℃
  • 구름많음고산17.5℃
  • 맑음동두천24.7℃
  • 구름많음목포18.2℃
  • 맑음인제25.2℃
  • 맑음김해시25.0℃
  • 구름많음장흥21.7℃
  • 맑음천안24.2℃
  • 맑음성산20.1℃
  • 구름많음산청23.4℃
  • 맑음양산시25.7℃
  • 맑음강화20.1℃
  • 맑음군산20.1℃
  • 맑음충주24.8℃
  • 구름많음해남19.9℃
  • 맑음부안21.2℃
  • 맑음홍천25.8℃
  • 맑음영월26.4℃
  • 맑음울진19.7℃
  • 맑음남원24.2℃
  • 맑음이천25.7℃
  • 구름많음경주시25.2℃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 1순위' 거주기간 1년→ 2년

김이현
기사승인 : 2019-12-31 14:21:49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이르면 내년 2월 말 적용 이르면 내년 2월 말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주택청약 1순위 의무 거주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된다.

▲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 [정병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12·16 부동산 안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일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자격을 얻는 최소 거주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분양 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갭투자와 일시 이주, 위장전입 등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주택 평형과 상관없이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10년,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을 제한하기로 했다.

수도권 내 과밀역제권역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5년, 다른 지역 85㎡ 초과 주택은 1년 등 재당첨 제한 기간이 지역과 평형에 따라 1∼5년으로 설정돼 있는 현재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또 주택 청약 공급질서 교란자와 알선자는 주택 유형에 따라 3~10년 청약을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종류에 관계없이 적발일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 자격을 제한한다.

규칙 개정안은 내년 2월 9일까지 국민 의견을 접수한 뒤 규제심사 거쳐 이르면 내년 2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