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16 부동산 안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일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자격을 얻는 최소 거주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분양 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갭투자와 일시 이주, 위장전입 등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주택 평형과 상관없이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10년,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을 제한하기로 했다.
수도권 내 과밀역제권역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5년, 다른 지역 85㎡ 초과 주택은 1년 등 재당첨 제한 기간이 지역과 평형에 따라 1∼5년으로 설정돼 있는 현재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또 주택 청약 공급질서 교란자와 알선자는 주택 유형에 따라 3~10년 청약을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종류에 관계없이 적발일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 자격을 제한한다.
규칙 개정안은 내년 2월 9일까지 국민 의견을 접수한 뒤 규제심사 거쳐 이르면 내년 2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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