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검 "공수처법 독소조항 4+1과 협의 전혀 없었다"

  • 흐림밀양28.0℃
  • 구름많음여수25.4℃
  • 흐림순천25.0℃
  • 흐림원주25.9℃
  • 흐림충주27.6℃
  • 구름많음포항29.0℃
  • 흐림임실25.7℃
  • 흐림순창군26.4℃
  • 흐림해남26.6℃
  • 흐림거제25.9℃
  • 구름많음흑산도25.8℃
  • 흐림홍천25.9℃
  • 흐림금산26.9℃
  • 흐림군산26.0℃
  • 흐림봉화26.7℃
  • 흐림김해시26.0℃
  • 흐림보성군27.3℃
  • 흐림청송군27.8℃
  • 흐림동두천25.1℃
  • 흐림북창원27.7℃
  • 흐림광양시26.4℃
  • 흐림동해32.2℃
  • 구름많음남해26.5℃
  • 흐림대관령25.7℃
  • 흐림장흥27.1℃
  • 흐림울진22.3℃
  • 비홍성26.3℃
  • 흐림거창27.2℃
  • 구름많음고산24.9℃
  • 흐림정읍27.1℃
  • 흐림보령26.2℃
  • 흐림제주30.2℃
  • 흐림문경25.3℃
  • 흐림영광군26.2℃
  • 흐림춘천25.5℃
  • 흐림파주24.6℃
  • 구름많음울산27.8℃
  • 흐림영주25.6℃
  • 흐림장수25.4℃
  • 구름많음부산26.5℃
  • 흐림서귀포26.6℃
  • 흐림광주27.3℃
  • 흐림목포26.8℃
  • 흐림전주26.9℃
  • 흐림상주27.5℃
  • 구름많음백령도22.6℃
  • 비청주26.7℃
  • 흐림북강릉32.3℃
  • 흐림통영26.4℃
  • 흐림고흥26.9℃
  • 흐림대구29.3℃
  • 구름많음북부산25.9℃
  • 흐림고창26.4℃
  • 흐림부여26.4℃
  • 흐림태백25.4℃
  • 맑음울릉도25.2℃
  • 흐림추풍령26.6℃
  • 흐림정선군28.8℃
  • 흐림세종25.9℃
  • 흐림서청주25.7℃
  • 흐림양평25.4℃
  • 흐림이천25.6℃
  • 흐림경주시27.6℃
  • 흐림고창군26.4℃
  • 흐림제천25.7℃
  • 흐림함양군28.2℃
  • 구름많음합천27.4℃
  • 비서울25.4℃
  • 흐림강릉32.6℃
  • 비대전26.5℃
  • 흐림부안26.6℃
  • 흐림남원27.3℃
  • 흐림성산26.1℃
  • 흐림수원25.4℃
  • 흐림보은25.9℃
  • 비북춘천25.1℃
  • 비인천24.9℃
  • 흐림의성29.1℃
  • 흐림인제25.1℃
  • 흐림천안25.9℃
  • 흐림서산25.0℃
  • 흐림산청27.1℃
  • 흐림철원25.4℃
  • 흐림완도27.1℃
  • 흐림속초31.6℃
  • 흐림영덕28.2℃
  • 흐림안동28.6℃
  • 흐림의령군27.1℃
  • 흐림진주26.0℃
  • 구름많음양산시26.7℃
  • 흐림진도군26.3℃
  • 비창원27.1℃
  • 흐림강화24.5℃
  • 흐림강진군26.8℃
  • 흐림영월28.8℃
  • 흐림구미29.1℃
  • 흐림영천28.3℃

대검 "공수처법 독소조항 4+1과 협의 전혀 없었다"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30 14:09:21
김관영 "수정 과정 검찰 쪽과 얘기됐다" 주장 반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반발하고 있는 검찰이 '범죄 인지 시 수사처 통보' 조항과 관련해 "이런 독소조항은 공수처를 수사기관이 아닌 정보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뉴시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한 발언을 반박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공수처법) 수정 과정을 검찰 쪽하고도 얘기가 된 것으로 저는 들었다"며 "검찰 쪽에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상에 참여했던 분으로부터 검찰도 이 부분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들었다. 그쪽하고도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논의 과정에서 그때는 검찰은 반대 입장 표명이 없었다는 얘기인가'라고 묻자 김 의원은 "그때 저는 '그 정도면 괜찮다'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답했다.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합의한 공수처 법안 제24조 제2항은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를 곧장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대검은 "김 의원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은 4+1의 공수처법 합의안이 공개된 이후에 위 합의안에 범죄인지 공수처 통보 독소조항이 포함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4+1 논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과 관련해 검찰에 알려오거나 검찰의 의견을 청취 또는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독소조항은 공수처를 수사기관이 아닌 정보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그래서 검찰이 독소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공수처법 수정안과 관련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검경이 수사착수 단계에서부터 공수처에 사건 인지 사실을 통보하고 공수처가 해당사건의 수사개시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게 되면 공수처가 국가사정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고 전달했다.

검찰은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의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기관이 아닌데도 수사착수단계부터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 원리에도 반한다는 입장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