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검 "공수처법 독소조항 4+1과 협의 전혀 없었다"

  • 맑음완도15.3℃
  • 맑음장흥15.9℃
  • 맑음홍천21.1℃
  • 맑음전주17.7℃
  • 구름많음안동18.1℃
  • 맑음고산15.6℃
  • 맑음김해시17.0℃
  • 맑음정선군18.6℃
  • 맑음대관령13.6℃
  • 맑음보령14.6℃
  • 맑음제주17.6℃
  • 맑음창원16.0℃
  • 맑음부산14.9℃
  • 맑음경주시13.5℃
  • 맑음속초13.0℃
  • 맑음통영16.1℃
  • 맑음보은19.9℃
  • 맑음구미19.7℃
  • 맑음봉화16.6℃
  • 맑음금산18.4℃
  • 맑음양평21.3℃
  • 구름많음대구17.1℃
  • 맑음함양군18.0℃
  • 맑음서청주21.5℃
  • 맑음성산15.6℃
  • 맑음영천14.1℃
  • 맑음순천16.5℃
  • 맑음북춘천22.3℃
  • 구름많음대전21.5℃
  • 구름많음추풍령19.2℃
  • 맑음고창군16.2℃
  • 맑음서귀포17.3℃
  • 맑음고창15.9℃
  • 맑음강릉14.7℃
  • 맑음순창군19.9℃
  • 맑음보성군14.9℃
  • 맑음동해13.2℃
  • 맑음영광군14.8℃
  • 맑음북부산16.9℃
  • 맑음진도군14.9℃
  • 맑음흑산도12.8℃
  • 맑음서산18.9℃
  • 맑음거창15.9℃
  • 맑음문경18.0℃
  • 맑음강진군17.4℃
  • 맑음고흥15.8℃
  • 맑음원주21.3℃
  • 맑음동두천20.8℃
  • 맑음거제14.5℃
  • 맑음울산13.0℃
  • 맑음청주22.8℃
  • 맑음강화17.8℃
  • 맑음의령군19.4℃
  • 맑음포항13.7℃
  • 맑음제천18.4℃
  • 맑음홍성20.0℃
  • 맑음백령도13.8℃
  • 맑음광양시17.4℃
  • 구름많음장수16.4℃
  • 맑음목포15.8℃
  • 맑음광주19.7℃
  • 맑음군산15.7℃
  • 맑음이천22.5℃
  • 맑음남해16.6℃
  • 맑음산청18.9℃
  • 맑음춘천23.3℃
  • 맑음인천18.1℃
  • 맑음울릉도10.3℃
  • 맑음정읍17.1℃
  • 맑음태백14.5℃
  • 맑음해남15.9℃
  • 구름많음의성19.0℃
  • 맑음남원20.6℃
  • 맑음북창원20.4℃
  • 구름많음임실19.4℃
  • 맑음충주21.8℃
  • 구름많음상주20.0℃
  • 맑음철원22.1℃
  • 맑음진주18.5℃
  • 맑음인제17.8℃
  • 맑음영덕11.2℃
  • 맑음여수16.2℃
  • 맑음부여20.2℃
  • 구름많음청송군14.4℃
  • 맑음파주19.0℃
  • 맑음영주18.5℃
  • 맑음부안15.7℃
  • 맑음수원19.9℃
  • 맑음양산시17.0℃
  • 맑음밀양19.7℃
  • 맑음영월20.3℃
  • 맑음천안20.6℃
  • 맑음울진13.0℃
  • 맑음북강릉13.0℃
  • 맑음서울21.9℃
  • 맑음합천18.0℃
  • 맑음세종20.0℃

대검 "공수처법 독소조항 4+1과 협의 전혀 없었다"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30 14:09:21
김관영 "수정 과정 검찰 쪽과 얘기됐다" 주장 반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반발하고 있는 검찰이 '범죄 인지 시 수사처 통보' 조항과 관련해 "이런 독소조항은 공수처를 수사기관이 아닌 정보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뉴시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한 발언을 반박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공수처법) 수정 과정을 검찰 쪽하고도 얘기가 된 것으로 저는 들었다"며 "검찰 쪽에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상에 참여했던 분으로부터 검찰도 이 부분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들었다. 그쪽하고도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논의 과정에서 그때는 검찰은 반대 입장 표명이 없었다는 얘기인가'라고 묻자 김 의원은 "그때 저는 '그 정도면 괜찮다'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답했다.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합의한 공수처 법안 제24조 제2항은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를 곧장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대검은 "김 의원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은 4+1의 공수처법 합의안이 공개된 이후에 위 합의안에 범죄인지 공수처 통보 독소조항이 포함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4+1 논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과 관련해 검찰에 알려오거나 검찰의 의견을 청취 또는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독소조항은 공수처를 수사기관이 아닌 정보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그래서 검찰이 독소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공수처법 수정안과 관련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검경이 수사착수 단계에서부터 공수처에 사건 인지 사실을 통보하고 공수처가 해당사건의 수사개시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게 되면 공수처가 국가사정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고 전달했다.

검찰은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의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기관이 아닌데도 수사착수단계부터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 원리에도 반한다는 입장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