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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의혹' 이우석 대표 영장 기각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28 10:28:51
법원 "구속 필요성 소명 안돼"
인보사 주요성분 허위로 기재해 제출한 혐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위해 성분 조작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검찰의 구속 수사를 면했다.

▲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허가를 허위로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사기와 자본시장법·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지위와 업무내용, 범죄혐의 관련 구체적 지시·관여 여부나 위법사항 인식에 관한 소명 정도, 다른 핵심 관련자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 근무 회사와 해외업체의 관련 법적분쟁 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의 주요성분을 허위로 기재해 제출한 것으로 의심하는 검찰은 이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지난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허위 자료 제출 등 인보사 허가 과정 등 의혹 전반을 조사했다.

이 대표는 또 코오롱생명과학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사기 상장 의혹에도 연루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코오롱티슈진 상장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 관여해 한국거래소 등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인보사는 지난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첫 유전자치료제로 국내 판매를 허가받았지만,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5월 허가가 취소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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