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등 초과이익 많은 아파트 사업 '차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이 5년 만에 나왔다.
27일 헌재는 이날 한남연립재건축조합이 2014년 9월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전원재판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제도는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징수해 임대주택 건설관리·임차인 주거안정 지원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
이번 헌재 결정으로 초과이익이 상대적으로 큰 강남권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에 부담금이 클 전망이어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담금은 지자체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에 귀속된다. 지난 2006년 9월 시행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남연립재건축정비조합은 지난 2012년 9월 조합원 1인당 550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되자, 조합원 31명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부과처분 취소 소송를 진행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냈다.
조합측은 청구 취지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이 헌법에서 정한 평등 원칙, 비례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할 뿐 아니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헌재는 재건축초과 이익 환수 관련 제도 규정이 명확하며, 공시지가라는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산정돼 비례의 원칙도 위배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조합의 재개발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평등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익성·구역지정요건·절차 등 고려 시 본질적 차이가 있어 차별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제도는 2006~2012년에만 시행되고, 시장위축에 대한 우려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의 적용 유예기간을 가졌으며 추가 유예 없이 지난해 1월 제도가 부활하자 부담금 면제를 받지 못한 부과처분 전(前) 단계에 있는 11개 조합이 한남연립과 마찬가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집단 반발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고법은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한남연립조합에서 제기한 재건축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최종판결을 내릴 예정이며, 이어 용산구청은 조합이 내지 않은 부담금 징수에 나설 전망이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재건축부담금을 통지한 조합은 모두 16곳, 부담금 총액은 1254억 원이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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