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헌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합헌"…추진 조합에 영향

  • 구름많음고산18.1℃
  • 흐림서귀포20.8℃
  • 맑음금산23.4℃
  • 맑음거창24.4℃
  • 맑음울진18.8℃
  • 맑음고흥22.4℃
  • 흐림부산20.7℃
  • 구름많음영천22.9℃
  • 구름많음진도군20.3℃
  • 맑음흑산도18.2℃
  • 맑음남해20.3℃
  • 맑음함양군23.6℃
  • 구름많음춘천22.6℃
  • 구름많음밀양24.3℃
  • 구름많음포항25.2℃
  • 맑음영광군20.8℃
  • 구름많음울산21.4℃
  • 맑음북강릉24.7℃
  • 맑음천안23.1℃
  • 맑음대전22.7℃
  • 맑음대구23.3℃
  • 맑음부여23.0℃
  • 구름많음북춘천22.0℃
  • 맑음임실21.8℃
  • 흐림북부산23.0℃
  • 맑음동두천23.7℃
  • 맑음제천23.2℃
  • 맑음이천23.8℃
  • 맑음부안21.4℃
  • 맑음대관령22.2℃
  • 맑음청송군24.4℃
  • 맑음강진군23.3℃
  • 맑음추풍령22.6℃
  • 흐림김해시22.6℃
  • 맑음백령도18.6℃
  • 구름많음통영18.7℃
  • 맑음영월24.6℃
  • 맑음보령23.1℃
  • 구름많음해남20.6℃
  • 맑음강화20.5℃
  • 맑음청주23.1℃
  • 맑음강릉26.7℃
  • 맑음동해20.5℃
  • 구름많음거제20.0℃
  • 맑음문경23.7℃
  • 맑음남원22.9℃
  • 맑음봉화22.8℃
  • 맑음합천23.9℃
  • 맑음정읍22.6℃
  • 맑음상주24.4℃
  • 맑음태백22.7℃
  • 구름많음여수19.6℃
  • 맑음서청주22.6℃
  • 맑음의령군23.1℃
  • 맑음철원22.1℃
  • 맑음장수21.5℃
  • 흐림성산17.7℃
  • 맑음보은22.3℃
  • 구름많음양산시23.5℃
  • 맑음홍성23.2℃
  • 맑음고창21.7℃
  • 맑음전주23.1℃
  • 맑음인천20.8℃
  • 맑음순창군22.4℃
  • 맑음인제22.7℃
  • 맑음완도22.1℃
  • 맑음군산19.9℃
  • 맑음안동22.3℃
  • 맑음영덕22.9℃
  • 맑음서울22.2℃
  • 맑음서산21.8℃
  • 맑음파주22.0℃
  • 맑음충주22.6℃
  • 맑음원주22.1℃
  • 맑음세종22.2℃
  • 맑음진주23.0℃
  • 흐림창원22.1℃
  • 맑음수원22.2℃
  • 맑음의성23.8℃
  • 맑음목포18.9℃
  • 맑음광양시23.2℃
  • 맑음구미23.0℃
  • 맑음홍천23.6℃
  • 맑음보성군21.8℃
  • 맑음속초22.0℃
  • 맑음정선군24.2℃
  • 맑음울릉도21.1℃
  • 맑음광주22.4℃
  • 흐림북창원23.5℃
  • 구름많음제주18.7℃
  • 구름많음경주시24.3℃
  • 맑음영주23.9℃
  • 맑음장흥22.4℃
  • 맑음고창군22.3℃
  • 맑음산청23.7℃
  • 맑음양평22.8℃
  • 맑음순천22.7℃

헌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합헌"…추진 조합에 영향

이원영
기사승인 : 2019-12-27 19:28:39
한남연립재건축조합 청구 5년 만에 판결
강남 등 초과이익 많은 아파트 사업 '차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이 5년 만에 나왔다.

27일 헌재는 이날 한남연립재건축조합이 2014년 9월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전원재판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제도는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 12·16 부동산대책 발표로 15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 이후 서울 강남구에서 처음으로 나온 분양단지인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의 견본주택이 27일 개관, 아파트 모형이 전시되고 있다.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의 분양가는 전용면적 59㎡가 12억 원 안팎, 전용 84㎡는 16억~17억 원대로 예상되며 전용면적 59㎡가 입주 시 시세가 15억원을 넘어서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뉴시스]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징수해 임대주택 건설관리·임차인 주거안정 지원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

이번 헌재 결정으로 초과이익이 상대적으로 큰 강남권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에 부담금이 클 전망이어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담금은 지자체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에 귀속된다. 지난 2006년 9월 시행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남연립재건축정비조합은 지난 2012년 9월 조합원 1인당 550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되자, 조합원 31명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부과처분 취소 소송를 진행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냈다.

조합측은 청구 취지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이 헌법에서 정한 평등 원칙, 비례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할 뿐 아니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헌재는 재건축초과 이익 환수 관련 제도 규정이 명확하며, 공시지가라는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산정돼 비례의 원칙도 위배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조합의 재개발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평등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익성·구역지정요건·절차 등 고려 시 본질적 차이가 있어 차별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제도는 2006~2012년에만 시행되고, 시장위축에 대한 우려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의 적용 유예기간을 가졌으며 추가 유예 없이 지난해 1월 제도가 부활하자 부담금 면제를 받지 못한 부과처분 전(前) 단계에 있는 11개 조합이 한남연립과 마찬가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집단 반발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고법은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한남연립조합에서 제기한 재건축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최종판결을 내릴 예정이며, 이어 용산구청은 조합이 내지 않은 부담금 징수에 나설 전망이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재건축부담금을 통지한 조합은 모두 16곳, 부담금 총액은 1254억 원이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