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헌재 "정치자금법 제6조 헌법불합치"···이재명 주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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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치자금법 제6조 헌법불합치"···이재명 주장 인정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27 16:55:58
지방선거 예비후보 후원회 불허는 헌법에 부합하지 않아 헌법재판소가 지방선거 예비후보 단계에서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은 정치자금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사실상 위헌 판단이다. 이는 헌재가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만 그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결정이다.

▲ 헌법재판소[정병혁 기자]

헌재는 27일 정치자금법 제6조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오는 2021년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관련법을 개정할 때까지만 해당 법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6조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가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광역과 기초 단체장, 교육감, 기초·광역의회 의원 등 지방선거의 경우 예비후보 단계에서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가성 후원 문제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모두 동일한데 유독 지방자치단체장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후원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후원회제도 자체가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양성화하는 제도인데 후원회 설립이 대가성 후원을 종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막대한 선거 준비 자금을 감당하기 어렵고 돈이 없는 후보는 출마조차 원천봉쇄 돼 경제적 능력의 유무에 따라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는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이 지사는 자신이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였을 때인 지난해 3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제6조는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지사 측은 "대가성 후원 문제만 본다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모두 같은데 유독 지방자치단체장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헌법소원 심판이 끝날 때까지 정치자금법 제6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서도 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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