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헌재 "정치자금법 제6조 헌법불합치"···이재명 주장 인정

  • 맑음금산10.0℃
  • 맑음동두천12.8℃
  • 맑음전주13.4℃
  • 맑음봉화5.9℃
  • 맑음순천8.1℃
  • 맑음철원11.3℃
  • 맑음고흥8.6℃
  • 맑음고산15.0℃
  • 맑음포항11.3℃
  • 맑음진주9.1℃
  • 구름많음울산11.2℃
  • 맑음청송군6.7℃
  • 맑음인제9.8℃
  • 맑음해남9.0℃
  • 맑음의령군9.0℃
  • 맑음부안11.5℃
  • 맑음밀양12.6℃
  • 맑음울릉도9.9℃
  • 맑음광양시13.0℃
  • 맑음임실10.2℃
  • 맑음파주10.3℃
  • 맑음문경11.9℃
  • 맑음세종12.9℃
  • 맑음강진군11.1℃
  • 맑음영천8.6℃
  • 맑음완도11.1℃
  • 맑음창원13.6℃
  • 맑음진도군8.9℃
  • 맑음여수13.2℃
  • 맑음수원12.5℃
  • 맑음천안10.6℃
  • 맑음북강릉8.2℃
  • 맑음보성군8.9℃
  • 맑음서울16.2℃
  • 맑음부여11.9℃
  • 맑음원주14.1℃
  • 맑음서청주12.0℃
  • 맑음이천15.0℃
  • 맑음보은9.6℃
  • 맑음춘천11.9℃
  • 맑음강화9.7℃
  • 맑음영덕7.0℃
  • 맑음흑산도11.6℃
  • 맑음대관령4.0℃
  • 맑음산청10.2℃
  • 맑음상주11.5℃
  • 맑음대구12.0℃
  • 맑음홍성11.3℃
  • 맑음영월12.0℃
  • 맑음양산시14.5℃
  • 맑음고창군10.2℃
  • 맑음속초10.7℃
  • 맑음영주8.8℃
  • 맑음고창10.4℃
  • 맑음합천10.2℃
  • 맑음경주시9.5℃
  • 맑음대전14.6℃
  • 맑음부산13.5℃
  • 맑음동해9.6℃
  • 맑음제주14.2℃
  • 맑음장수7.2℃
  • 맑음백령도10.1℃
  • 맑음거창8.0℃
  • 구름많음북부산14.5℃
  • 맑음통영12.9℃
  • 맑음서산9.8℃
  • 맑음순창군11.7℃
  • 맑음인천13.4℃
  • 맑음구미11.2℃
  • 맑음청주17.3℃
  • 맑음장흥10.1℃
  • 맑음태백7.4℃
  • 맑음서귀포15.6℃
  • 맑음정읍10.8℃
  • 맑음군산12.0℃
  • 구름많음김해시14.3℃
  • 맑음함양군7.9℃
  • 맑음영광군10.3℃
  • 맑음충주11.9℃
  • 맑음북창원14.9℃
  • 맑음추풍령10.4℃
  • 맑음거제10.3℃
  • 맑음성산12.4℃
  • 맑음남해12.0℃
  • 맑음북춘천11.2℃
  • 맑음광주14.9℃
  • 맑음보령8.7℃
  • 맑음강릉10.6℃
  • 맑음목포12.2℃
  • 맑음의성9.1℃
  • 맑음홍천12.0℃
  • 맑음울진10.0℃
  • 맑음안동11.8℃
  • 맑음제천9.1℃
  • 맑음양평13.4℃
  • 맑음정선군9.3℃
  • 맑음남원12.7℃

헌재 "정치자금법 제6조 헌법불합치"···이재명 주장 인정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27 16:55:58
지방선거 예비후보 후원회 불허는 헌법에 부합하지 않아 헌법재판소가 지방선거 예비후보 단계에서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은 정치자금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사실상 위헌 판단이다. 이는 헌재가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만 그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결정이다.

▲ 헌법재판소[정병혁 기자]

헌재는 27일 정치자금법 제6조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오는 2021년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관련법을 개정할 때까지만 해당 법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6조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가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광역과 기초 단체장, 교육감, 기초·광역의회 의원 등 지방선거의 경우 예비후보 단계에서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가성 후원 문제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모두 동일한데 유독 지방자치단체장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후원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후원회제도 자체가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양성화하는 제도인데 후원회 설립이 대가성 후원을 종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막대한 선거 준비 자금을 감당하기 어렵고 돈이 없는 후보는 출마조차 원천봉쇄 돼 경제적 능력의 유무에 따라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는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이 지사는 자신이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였을 때인 지난해 3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제6조는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지사 측은 "대가성 후원 문제만 본다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모두 같은데 유독 지방자치단체장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헌법소원 심판이 끝날 때까지 정치자금법 제6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서도 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