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효성·대림그룹 회장 재판에

  • 맑음통영14.2℃
  • 맑음제천12.5℃
  • 맑음여수14.7℃
  • 맑음고흥10.9℃
  • 맑음보성군10.5℃
  • 맑음장흥11.6℃
  • 맑음인제13.4℃
  • 맑음임실13.8℃
  • 맑음태백10.0℃
  • 맑음의성12.8℃
  • 맑음창원13.6℃
  • 맑음봉화10.1℃
  • 맑음천안14.0℃
  • 맑음강화12.3℃
  • 맑음파주12.9℃
  • 맑음철원13.5℃
  • 맑음울산11.7℃
  • 맑음속초10.7℃
  • 맑음백령도11.5℃
  • 맑음목포13.5℃
  • 구름많음포항12.9℃
  • 맑음원주15.8℃
  • 맑음충주15.8℃
  • 맑음전주15.5℃
  • 맑음거창11.3℃
  • 맑음정선군12.8℃
  • 맑음정읍14.0℃
  • 맑음서청주14.4℃
  • 맑음영덕8.3℃
  • 맑음강릉12.5℃
  • 맑음대전16.6℃
  • 맑음금산12.9℃
  • 맑음구미17.0℃
  • 맑음영광군12.4℃
  • 맑음고창군12.3℃
  • 구름많음영천12.1℃
  • 맑음북창원16.1℃
  • 맑음광주17.5℃
  • 맑음대관령7.5℃
  • 맑음산청13.6℃
  • 맑음함양군11.0℃
  • 맑음상주14.6℃
  • 구름많음김해시15.3℃
  • 맑음홍천15.5℃
  • 구름많음밀양16.3℃
  • 맑음양산시15.5℃
  • 맑음서산13.1℃
  • 구름많음경주시11.6℃
  • 맑음춘천15.0℃
  • 맑음홍성14.0℃
  • 맑음진주12.4℃
  • 맑음남원16.5℃
  • 맑음강진군13.2℃
  • 맑음청송군10.6℃
  • 맑음고창11.9℃
  • 구름많음대구14.1℃
  • 맑음북강릉9.2℃
  • 맑음부산13.5℃
  • 맑음흑산도12.3℃
  • 맑음추풍령13.7℃
  • 맑음동두천16.4℃
  • 맑음문경13.1℃
  • 맑음북부산14.8℃
  • 맑음부여15.4℃
  • 맑음세종16.5℃
  • 맑음동해10.8℃
  • 맑음제주14.8℃
  • 맑음해남10.9℃
  • 맑음양평16.9℃
  • 맑음울진11.5℃
  • 맑음군산13.5℃
  • 맑음광양시15.1℃
  • 맑음보은13.8℃
  • 맑음서울18.3℃
  • 맑음부안13.9℃
  • 맑음순창군14.9℃
  • 맑음순천10.9℃
  • 맑음남해13.4℃
  • 맑음완도11.9℃
  • 맑음합천13.3℃
  • 맑음울릉도10.3℃
  • 맑음보령10.3℃
  • 맑음북춘천15.1℃
  • 맑음영주11.8℃
  • 맑음이천18.2℃
  • 맑음청주20.3℃
  • 맑음거제12.4℃
  • 맑음고산15.0℃
  • 맑음서귀포14.0℃
  • 맑음장수10.5℃
  • 맑음진도군10.4℃
  • 맑음영월16.1℃
  • 맑음성산13.0℃
  • 맑음인천15.0℃
  • 맑음의령군12.3℃
  • 맑음수원14.7℃
  • 맑음안동14.5℃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효성·대림그룹 회장 재판에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27 11:06:30
검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 효성·대림그룹 회장이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 서울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전날(26일) 조현준(51) 효성그룹 회장과 이해욱(51) 대림그룹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 효성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일정 시점에 서로 수익을 보전해주는 금융거래)를 활용해 조 회장의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그룹 차원에서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효성이 2014년 11월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갤럭시아를 지원하기로 하고, 갤럭시아가 발행한 2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일정 시점 뒤 주식전환 권리가 부여되는 회사채)를 금융사 네 곳이 만든 특수목적회사가 인수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특수목적회사와 2016년 말까지 2년간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효성투자개발이 이 계약을 통해 총수 회사 갤럭시아에 사실상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해줬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대림은 총수 일가 회사에 사업권을 주고, 이 회사가 대림 계열사에게 거액의 브랜드 사용료를 받은 데 대해 공정위가 '사익편취' 혐의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 회장 가족의 개인회사가 보유한 상표권에 대해 대림산업 자회사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브랜드 사용료를 내도록 해 총수일가에 부당하게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며 올해 5월 과징금 13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