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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 여부 오늘 판가름…4년 만에 결론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27 08:54:27
피해 당사자 배상청구 제한 기본권 침해 지난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와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오늘 나온다.

▲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문재원 기자]

헌재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2016년 3월 위안부 피해자를 중심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약 4년 만이다.

당시 합의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출연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합의 조건의 불공정성과 일본 정부의 말 바꾸기 문제가 지적되면서 합의를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합의에 '발표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문구 등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

결국 2016년 3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위안부 생존 피해자 29명, 피해자 유족과 가족 12명 등을 대리해 한일 간 합의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피해 당사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기본권을 침해당했으며 합의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들이 배제돼 절차 참여권과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취지다.

반면 당시 합의를 진행한 외교부는 "나름대로 정부 차원에서 최선의 방법을 통해 피해자 의견 청취에 노력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청구 각하'를 요청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의견에서는 한·일 합의가 국가기관의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며, 해당 합의로 인해 피해자들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헌재는 이 사건을 중요 사건으로 판단해 3년 9개월 동안 심리했다.

헌재가 위안부 합의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리면 대법원의 강제징용배상 판결에 반발하며 노골적인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해온 일본이 다시 한번 반발할 가능성도 크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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