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속옷 패션쇼 같이 보자" 여직원 상습 성희롱 사장 벌금형

  • 맑음전주10.2℃
  • 맑음서청주6.8℃
  • 맑음문경6.1℃
  • 맑음홍성8.4℃
  • 맑음부여6.6℃
  • 맑음태백4.5℃
  • 맑음영월6.6℃
  • 맑음합천6.1℃
  • 맑음양산시11.3℃
  • 맑음군산9.2℃
  • 맑음통영12.2℃
  • 맑음세종9.1℃
  • 맑음제천4.7℃
  • 맑음밀양7.5℃
  • 맑음함양군4.0℃
  • 맑음추풍령5.8℃
  • 맑음동해8.0℃
  • 맑음창원11.2℃
  • 맑음고산12.9℃
  • 맑음구미6.8℃
  • 맑음양평9.8℃
  • 맑음장수3.7℃
  • 맑음의성4.7℃
  • 맑음강릉8.7℃
  • 맑음서울12.9℃
  • 맑음목포11.1℃
  • 맑음보령8.6℃
  • 맑음정읍8.4℃
  • 맑음성산11.4℃
  • 맑음광양시10.9℃
  • 맑음철원7.4℃
  • 맑음강화6.9℃
  • 맑음수원8.3℃
  • 맑음울진11.0℃
  • 맑음영주4.9℃
  • 맑음속초8.8℃
  • 맑음임실5.9℃
  • 맑음정선군4.9℃
  • 맑음보성군6.5℃
  • 맑음순창군8.1℃
  • 맑음영천4.8℃
  • 맑음남해11.0℃
  • 맑음인제6.2℃
  • 맑음제주12.9℃
  • 맑음고창7.2℃
  • 맑음산청6.1℃
  • 박무백령도8.9℃
  • 맑음의령군4.8℃
  • 맑음대구8.2℃
  • 맑음강진군8.1℃
  • 맑음고흥6.1℃
  • 맑음상주6.5℃
  • 맑음거창4.2℃
  • 맑음순천4.9℃
  • 맑음홍천7.7℃
  • 맑음남원7.5℃
  • 맑음춘천7.9℃
  • 맑음경주시5.6℃
  • 맑음봉화2.2℃
  • 맑음영덕4.7℃
  • 맑음부산13.1℃
  • 맑음진도군6.8℃
  • 맑음원주9.4℃
  • 맑음울릉도9.9℃
  • 맑음광주12.2℃
  • 맑음북강릉6.7℃
  • 맑음흑산도11.6℃
  • 맑음인천11.3℃
  • 맑음금산6.0℃
  • 맑음청주13.2℃
  • 맑음부안9.4℃
  • 맑음서산6.3℃
  • 맑음서귀포13.8℃
  • 맑음해남6.3℃
  • 맑음포항9.1℃
  • 맑음울산8.0℃
  • 맑음충주7.1℃
  • 맑음영광군7.5℃
  • 맑음진주5.8℃
  • 맑음대관령2.2℃
  • 맑음대전10.2℃
  • 맑음천안6.7℃
  • 맑음이천8.6℃
  • 맑음청송군2.2℃
  • 맑음거제8.2℃
  • 맑음완도10.0℃
  • 맑음여수12.6℃
  • 맑음장흥6.6℃
  • 맑음보은5.3℃
  • 맑음북춘천6.6℃
  • 맑음북창원11.3℃
  • 맑음파주5.5℃
  • 맑음북부산10.2℃
  • 맑음고창군7.3℃
  • 맑음안동7.6℃
  • 맑음동두천9.0℃
  • 맑음김해시10.7℃

"속옷 패션쇼 같이 보자" 여직원 상습 성희롱 사장 벌금형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24 08:51:00
법원 "여성이 성적 수치심 느낄 만한 표현 거리낌 없이 표현" 상습적으로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가구업체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1부(강화석 부장판사)는 가구업체 전 직원 A 씨가 대표이사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B 씨는 대표이사로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남녀가 동등하게 능력을 발휘할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음에도,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표현을 거리낌 없이 주고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른 성폭행 사건을 듣고도 직장 내 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고, 부하 직원에 대한 성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고 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 비춰 보면 B씨가 안전하고 성적으로 평등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직접 대화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A 씨가 그 메시지를 봤을 때 상당한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만큼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17년 함께 일하던 B씨가 자신에게 여러 차례 모욕감을 주는 성적 발언 등을 했다며 소송을 냈다.

B 씨는 같은 회사 본부장이 A 씨를 달래줘야 한다는 말을 하자 "네가 안아줘라, 다음에는 내가 안아주겠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와 함께 차량에 탑승한 뒤 휴대전화로 해외 속옷 패션쇼 동영상을 틀어 함께 시청하도록 하거나, 해외 출장을 준비하는 A 씨에게 "큰 방에 같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 등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봤다.

특히 B 씨는 본부장이 다른 유사사례를 언급하며 "그러다가 철장 간다"고 했음에도 오히려 이를 비웃은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이를 언급한 본부장을 향해 "외로운 모양이다", "네가 안아주면 해결된다"는 등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