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입사 20년 된 고졸 여성 '만년 사원'…인권위 "시정조치"

  • 맑음서귀포15.6℃
  • 맑음강화9.7℃
  • 맑음보령8.7℃
  • 맑음밀양12.6℃
  • 맑음인제9.8℃
  • 맑음영월12.0℃
  • 맑음안동11.8℃
  • 맑음보은9.6℃
  • 맑음의성9.1℃
  • 맑음정선군9.3℃
  • 맑음태백7.4℃
  • 맑음양산시14.5℃
  • 맑음청주17.3℃
  • 맑음고흥8.6℃
  • 맑음경주시9.5℃
  • 맑음영광군10.3℃
  • 맑음봉화5.9℃
  • 맑음고창10.4℃
  • 맑음남원12.7℃
  • 맑음목포12.2℃
  • 맑음진도군8.9℃
  • 맑음북춘천11.2℃
  • 맑음부안11.5℃
  • 맑음정읍10.8℃
  • 맑음세종12.9℃
  • 맑음장흥10.1℃
  • 맑음제주14.2℃
  • 맑음완도11.1℃
  • 맑음남해12.0℃
  • 맑음충주11.9℃
  • 맑음파주10.3℃
  • 맑음강릉10.6℃
  • 맑음북창원14.9℃
  • 맑음백령도10.1℃
  • 맑음군산12.0℃
  • 맑음영덕7.0℃
  • 맑음상주11.5℃
  • 맑음통영12.9℃
  • 맑음순천8.1℃
  • 맑음제천9.1℃
  • 맑음임실10.2℃
  • 맑음원주14.1℃
  • 맑음여수13.2℃
  • 맑음부산13.5℃
  • 맑음천안10.6℃
  • 맑음순창군11.7℃
  • 맑음울진10.0℃
  • 구름많음김해시14.3℃
  • 맑음흑산도11.6℃
  • 맑음진주9.1℃
  • 맑음부여11.9℃
  • 맑음수원12.5℃
  • 맑음대관령4.0℃
  • 맑음대구12.0℃
  • 맑음장수7.2℃
  • 맑음성산12.4℃
  • 맑음보성군8.9℃
  • 맑음서산9.8℃
  • 맑음고산15.0℃
  • 맑음동두천12.8℃
  • 맑음서청주12.0℃
  • 맑음광양시13.0℃
  • 맑음산청10.2℃
  • 맑음울릉도9.9℃
  • 구름많음울산11.2℃
  • 맑음함양군7.9℃
  • 맑음양평13.4℃
  • 맑음포항11.3℃
  • 맑음창원13.6℃
  • 맑음합천10.2℃
  • 맑음홍성11.3℃
  • 맑음추풍령10.4℃
  • 구름많음북부산14.5℃
  • 맑음광주14.9℃
  • 맑음해남9.0℃
  • 맑음거창8.0℃
  • 맑음동해9.6℃
  • 맑음의령군9.0℃
  • 맑음거제10.3℃
  • 맑음서울16.2℃
  • 맑음고창군10.2℃
  • 맑음영천8.6℃
  • 맑음속초10.7℃
  • 맑음이천15.0℃
  • 맑음북강릉8.2℃
  • 맑음전주13.4℃
  • 맑음홍천12.0℃
  • 맑음춘천11.9℃
  • 맑음영주8.8℃
  • 맑음문경11.9℃
  • 맑음금산10.0℃
  • 맑음인천13.4℃
  • 맑음청송군6.7℃
  • 맑음대전14.6℃
  • 맑음강진군11.1℃
  • 맑음구미11.2℃
  • 맑음철원11.3℃

입사 20년 된 고졸 여성 '만년 사원'…인권위 "시정조치"

손지혜
기사승인 : 2019-12-23 15:09:12
"고졸 여성의 담당 업무 평가절하 돼 승진서 배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졸 여성 직원을 차별 대우했다는 의혹을 받는 기업에 적극적 시정 조치를 실시하라는 의견을 냈다.

▲ 23일 인권는 고졸 여성 직원을 차별 대우했다는 의혹을 받는 기업에 적극적 시정 조치를 실시하라는 의견을 냈다. 사진은 국가인권위원회. [뉴시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회사에 재직 중인 일반직 고졸 남성 직원은 총 1142명이었고 이 중 과장 직급 이상은 90%인 1030명이었다. 그러나 일반직 고졸 여성 직원 569명 중 과장 직급 이상은 30명으로 5%에 불과했다.

승진을 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도 크게 차이가 났다. 2018년 2월 기준으로 일반직 고졸 직원은 5급 사원에서 4급 사원으로 승진하는 데 평균 8.9년이 걸린 데 반해 일반직 고졸 여성은 14.2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회사에 재직 중인 진정인 A씨는 고졸자 공채로 입사해 20년 넘게 행정지원 업무를 해왔지만 여전히 사원에 머물렀다.

인권위는 고졸 여성 직원의 담당업무를 보조업무로 인식하거나 평가절하하는 관행이 이러한 불균형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런 성별 불균형은 과거 성별 고정관념에 따라 설계됐던 채용 관행 때문"이라면서 "고졸 여성 직원의 담당 업무가 보조업무로 인식되거나 평가절하돼 승진에서 고졸 여성 직원의 배제 또는 후순위 배정이 관행화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해당 회사는 여성 직원의 하위 직급 편중과 승진 소요 기간에 있어 성별 불균형이 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대리 이상 직급 승진 때 고졸 여성 직원 할당제를 실시하고 이들에게 관리자 업무수행을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