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입사 20년 된 고졸 여성 '만년 사원'…인권위 "시정조치"

  • 구름많음서산25.8℃
  • 흐림동해25.2℃
  • 비인천24.3℃
  • 흐림부안26.5℃
  • 흐림춘천25.5℃
  • 흐림구미28.6℃
  • 흐림부여25.8℃
  • 흐림보령25.0℃
  • 구름많음보성군26.8℃
  • 흐림순창군26.5℃
  • 흐림통영26.0℃
  • 흐림여수25.7℃
  • 흐림서청주25.3℃
  • 비포항29.4℃
  • 흐림대관령22.9℃
  • 흐림영월24.4℃
  • 흐림양산시27.7℃
  • 구름많음순천25.4℃
  • 흐림금산27.5℃
  • 구름많음영광군25.3℃
  • 흐림세종25.1℃
  • 흐림청송군26.1℃
  • 흐림의령군27.8℃
  • 흐림고창25.5℃
  • 흐림홍천25.6℃
  • 흐림강화24.0℃
  • 흐림함양군27.0℃
  • 흐림정읍26.3℃
  • 흐림강릉27.0℃
  • 흐림남원27.0℃
  • 흐림남해26.7℃
  • 구름많음광양시26.6℃
  • 흐림북창원27.5℃
  • 구름많음완도26.8℃
  • 비청주26.2℃
  • 흐림울릉도24.9℃
  • 흐림추풍령26.1℃
  • 구름많음진도군26.4℃
  • 비울산27.5℃
  • 흐림의성26.5℃
  • 흐림부산26.3℃
  • 흐림경주시28.4℃
  • 흐림북강릉25.6℃
  • 흐림임실25.2℃
  • 구름많음합천27.3℃
  • 흐림밀양28.0℃
  • 흐림군산26.6℃
  • 구름많음목포26.1℃
  • 흐림이천25.9℃
  • 흐림철원25.1℃
  • 흐림동두천24.7℃
  • 구름많음성산26.5℃
  • 흐림산청27.6℃
  • 흐림인제25.1℃
  • 흐림보은26.0℃
  • 흐림대구28.2℃
  • 구름많음고산25.1℃
  • 비북춘천25.2℃
  • 흐림수원25.3℃
  • 비서울24.6℃
  • 흐림장수24.9℃
  • 흐림상주26.2℃
  • 흐림전주26.5℃
  • 흐림속초24.0℃
  • 흐림안동26.1℃
  • 흐림제천24.4℃
  • 흐림영덕28.5℃
  • 흐림북부산27.0℃
  • 구름많음서귀포26.5℃
  • 맑음흑산도27.1℃
  • 흐림진주26.7℃
  • 흐림정선군23.8℃
  • 흐림창원27.0℃
  • 흐림홍성25.9℃
  • 흐림울진22.0℃
  • 흐림봉화24.3℃
  • 흐림원주25.9℃
  • 구름많음해남25.7℃
  • 흐림영주24.2℃
  • 맑음백령도23.3℃
  • 흐림광주26.8℃
  • 흐림문경24.9℃
  • 구름많음강진군26.9℃
  • 흐림영천27.7℃
  • 흐림거창26.8℃
  • 구름많음파주24.7℃
  • 흐림고창군25.9℃
  • 흐림거제26.0℃
  • 흐림고흥26.2℃
  • 흐림양평26.1℃
  • 흐림장흥26.9℃
  • 흐림태백23.3℃
  • 구름많음제주29.1℃
  • 흐림김해시26.0℃
  • 흐림충주25.3℃
  • 흐림천안25.4℃
  • 비대전26.0℃

입사 20년 된 고졸 여성 '만년 사원'…인권위 "시정조치"

손지혜
기사승인 : 2019-12-23 15:09:12
"고졸 여성의 담당 업무 평가절하 돼 승진서 배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졸 여성 직원을 차별 대우했다는 의혹을 받는 기업에 적극적 시정 조치를 실시하라는 의견을 냈다.

▲ 23일 인권는 고졸 여성 직원을 차별 대우했다는 의혹을 받는 기업에 적극적 시정 조치를 실시하라는 의견을 냈다. 사진은 국가인권위원회. [뉴시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회사에 재직 중인 일반직 고졸 남성 직원은 총 1142명이었고 이 중 과장 직급 이상은 90%인 1030명이었다. 그러나 일반직 고졸 여성 직원 569명 중 과장 직급 이상은 30명으로 5%에 불과했다.

승진을 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도 크게 차이가 났다. 2018년 2월 기준으로 일반직 고졸 직원은 5급 사원에서 4급 사원으로 승진하는 데 평균 8.9년이 걸린 데 반해 일반직 고졸 여성은 14.2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회사에 재직 중인 진정인 A씨는 고졸자 공채로 입사해 20년 넘게 행정지원 업무를 해왔지만 여전히 사원에 머물렀다.

인권위는 고졸 여성 직원의 담당업무를 보조업무로 인식하거나 평가절하하는 관행이 이러한 불균형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런 성별 불균형은 과거 성별 고정관념에 따라 설계됐던 채용 관행 때문"이라면서 "고졸 여성 직원의 담당 업무가 보조업무로 인식되거나 평가절하돼 승진에서 고졸 여성 직원의 배제 또는 후순위 배정이 관행화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해당 회사는 여성 직원의 하위 직급 편중과 승진 소요 기간에 있어 성별 불균형이 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대리 이상 직급 승진 때 고졸 여성 직원 할당제를 실시하고 이들에게 관리자 업무수행을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