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교육부 "최성해 총장 학력은 허위"…취임 취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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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최성해 총장 학력은 허위"…취임 취소절차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2-19 15:22:43
단국대 학부·미 템플대 MBA 수료·박사학위 가짜로 확인
최총장에 대한 면직 요구…부친과 함께 임원승인 취소 방침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제기했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학력 일부가 허위였던 것으로 교육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 최성해 동양대 총장 [동양대 홈페이지 캡처]

교육부는 19일 "논란이 됐던 최 총장의 학위와 관련해 해당 대학에 대한 사실조회와 해외학위조회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최 총장의 단국대 학부 수료와 템플대 MBA 과정 수료, 워싱턴 침례대 박사학위는 허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최 총장이 지난해 총장 연임을 의결하는 이사회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내용을 제출해 총장에 임명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최 총장이 총장임면보고와 임원취임승인요청 등의 자료를 교육부에 제출하면서 이력서 등에 허위학력을 기재하고, 동양대 표창장 등에 '교육학 박사'로 사실과 다른 학위를 기재해 발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다만 최 총장의 워싱턴 침례대 학사와 석사 학위는 사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총장 취임 과정의 위법 사항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1998년 1월 이사로 재직 중이던 최 총장이 자신의 총장 선임에 관한 사항에 의결권을 행사해 총장으로 선임됐다"면서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16조 2항과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학교 법인의 정관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총장이 2010년 10월 부친이 이사장으로 취임했음에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장직을 수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학교법인 이사장의 직계존속이 학교의 장에 임명되기 위해서는 이사정수 3분의 2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부는 최 총장에 대한 면직요구, 최 총장과 부친 최 전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 총장과 관련된 위법·부당 의결에 동조한 이사에 대해 주의·경고조치를 학교 법인에 요청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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