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교육부 "최성해 총장 학력은 허위"…취임 취소절차

  • 맑음진도군8.9℃
  • 맑음이천15.0℃
  • 맑음임실10.2℃
  • 맑음보성군8.9℃
  • 맑음충주11.9℃
  • 맑음정선군9.3℃
  • 맑음영천8.6℃
  • 맑음문경11.9℃
  • 맑음백령도10.1℃
  • 맑음광주14.9℃
  • 맑음북춘천11.2℃
  • 구름많음북부산14.5℃
  • 맑음의성9.1℃
  • 맑음태백7.4℃
  • 맑음상주11.5℃
  • 맑음고창10.4℃
  • 맑음창원13.6℃
  • 맑음순천8.1℃
  • 맑음홍천12.0℃
  • 맑음강진군11.1℃
  • 맑음인천13.4℃
  • 맑음해남9.0℃
  • 맑음서울16.2℃
  • 구름많음울산11.2℃
  • 맑음고산15.0℃
  • 맑음제주14.2℃
  • 맑음경주시9.5℃
  • 맑음영주8.8℃
  • 맑음서귀포15.6℃
  • 맑음동두천12.8℃
  • 맑음영월12.0℃
  • 맑음울진10.0℃
  • 맑음전주13.4℃
  • 맑음정읍10.8℃
  • 맑음속초10.7℃
  • 맑음강릉10.6℃
  • 맑음동해9.6℃
  • 맑음제천9.1℃
  • 맑음서청주12.0℃
  • 맑음구미11.2℃
  • 맑음세종12.9℃
  • 맑음부안11.5℃
  • 맑음천안10.6℃
  • 맑음춘천11.9℃
  • 맑음목포12.2℃
  • 맑음청주17.3℃
  • 맑음진주9.1℃
  • 맑음대구12.0℃
  • 맑음의령군9.0℃
  • 맑음고창군10.2℃
  • 맑음거제10.3℃
  • 맑음밀양12.6℃
  • 맑음순창군11.7℃
  • 맑음부산13.5℃
  • 맑음장수7.2℃
  • 맑음봉화5.9℃
  • 맑음원주14.1℃
  • 맑음추풍령10.4℃
  • 맑음인제9.8℃
  • 맑음강화9.7℃
  • 맑음대전14.6℃
  • 맑음수원12.5℃
  • 맑음안동11.8℃
  • 맑음청송군6.7℃
  • 맑음서산9.8℃
  • 맑음광양시13.0℃
  • 맑음금산10.0℃
  • 맑음남원12.7℃
  • 맑음북강릉8.2℃
  • 구름많음김해시14.3℃
  • 맑음파주10.3℃
  • 맑음군산12.0℃
  • 맑음대관령4.0℃
  • 맑음홍성11.3℃
  • 맑음완도11.1℃
  • 맑음영덕7.0℃
  • 맑음북창원14.9℃
  • 맑음양산시14.5℃
  • 맑음산청10.2℃
  • 맑음보령8.7℃
  • 맑음거창8.0℃
  • 맑음부여11.9℃
  • 맑음울릉도9.9℃
  • 맑음고흥8.6℃
  • 맑음철원11.3℃
  • 맑음남해12.0℃
  • 맑음합천10.2℃
  • 맑음통영12.9℃
  • 맑음여수13.2℃
  • 맑음성산12.4℃
  • 맑음흑산도11.6℃
  • 맑음영광군10.3℃
  • 맑음보은9.6℃
  • 맑음포항11.3℃
  • 맑음양평13.4℃
  • 맑음함양군7.9℃
  • 맑음장흥10.1℃

교육부 "최성해 총장 학력은 허위"…취임 취소절차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2-19 15:22:43
단국대 학부·미 템플대 MBA 수료·박사학위 가짜로 확인
최총장에 대한 면직 요구…부친과 함께 임원승인 취소 방침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제기했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학력 일부가 허위였던 것으로 교육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 최성해 동양대 총장 [동양대 홈페이지 캡처]

교육부는 19일 "논란이 됐던 최 총장의 학위와 관련해 해당 대학에 대한 사실조회와 해외학위조회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최 총장의 단국대 학부 수료와 템플대 MBA 과정 수료, 워싱턴 침례대 박사학위는 허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최 총장이 지난해 총장 연임을 의결하는 이사회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내용을 제출해 총장에 임명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최 총장이 총장임면보고와 임원취임승인요청 등의 자료를 교육부에 제출하면서 이력서 등에 허위학력을 기재하고, 동양대 표창장 등에 '교육학 박사'로 사실과 다른 학위를 기재해 발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다만 최 총장의 워싱턴 침례대 학사와 석사 학위는 사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총장 취임 과정의 위법 사항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1998년 1월 이사로 재직 중이던 최 총장이 자신의 총장 선임에 관한 사항에 의결권을 행사해 총장으로 선임됐다"면서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16조 2항과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학교 법인의 정관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총장이 2010년 10월 부친이 이사장으로 취임했음에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장직을 수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학교법인 이사장의 직계존속이 학교의 장에 임명되기 위해서는 이사정수 3분의 2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부는 최 총장에 대한 면직요구, 최 총장과 부친 최 전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 총장과 관련된 위법·부당 의결에 동조한 이사에 대해 주의·경고조치를 학교 법인에 요청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