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도 초고가주택·다주택 소유자 아니면 등골 휠 정도 아냐"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종합부동산세가 중산층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긴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전체 가구의 2.5%에 불과해 97.5%는 종부세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18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종부세가 중산층에 세금 폭탄을 마구 날리는 나쁜 세금이란 이미지는 보수언론이 조작해낸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전체 가구의 극소수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교수는 "올해의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고작 59만5000명에 불과하다"면서 "이 중 법인을 빼고 순수한 주택 소유자만을 카운트하면 50만 400명"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는 2000만에 가까운 숫자로,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되는 사람은 총가구 수의 3%가 안 되는 수준"이라며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되는 순간 그는 우리 사회 최상위 2.5%의 고소득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중산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최상위 2.5%에 속하는 사람을 중산층으로 분류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위 2.5%를 제외한 우리나라 국민의 97.5%(중산층 포함)는 종부세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은퇴자의 경우에 대해서도 "1가구 1주택자가 장기 보유를 하면서 연령이 60세 이상이면 세율을 낮춰주는 조처가 있어 은퇴자라 하더라도 초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소유자가 아니라면 등골이 휠 정도의 종부세 부담은 지지 않게 돼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장 현금흐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종부세 납부를 주택을 상속할 때까지 유예해주는 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교수 홈페이지 글 전문
"주택 한 채 가진 중산층에 직격탄" - 오늘 아침 C일보에 오른 종부세 비판 기사의 부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에 세금 내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부세 부담이 점차 늘어나는 데 대한 반감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종부세에 관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종부세가 정말로 중산층의 등골을 휘게 만드는 나쁜 세금인지의 여부입니다.
보수언론은 종부세 도입 초기부터 이런 식으로 선동적인 기사를 써왔지만, 진실은 이와 판이하게 다릅니다.
최근 종부세 강화조처와 더불어 이 세금의 과세대상자도 빠르게 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올해의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고작 59만 5천 명에 불과합니다.
이 중에 법인을 빼고 순수한 주택 소유자만을 카운트하면 50만 4백 명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가 몇인 줄 아십니까?
2천만에 거의 가까운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의 과세대상자가 되는 사람은 총가구수의 3%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중산층을 과연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누가 중산층에 속하는지를 정확하게 정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촤상위 2.5%에 속하는 사람을 중산층으로 분류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종부세 과세대상자가 되는 순간 그는 우리 사회 최상위 2.5%의 고소득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보유주택의 가치와 소득이 완전히 비례관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양자 사이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보유주택의 가치가 최상위 2.5%에 속한다면 소득도 대체로 그 범주 안에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비록 최상위 2.5%에 속하지만 자신이 처한 경제적 여건하에서 종부세 내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부세가 중산층의 등골을 휘게 만든다는 보수언론의 주장은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7.5%나 되는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는 세금이 바로 종부세인 것입니다.
이 97.5%라는 집단에는 당연히 중산층 전부가 포함됩니다.
고소득층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느냐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최소한 상위 20%까지는 고소득층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지어 고소득층의 대부분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는 말입니다.
보수언론이 종부세 얘기만 나오면 들고 나오는 또 하나의 문제는 일할 때 겨우 장만한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은퇴자의 경우입니다.
내가 전에도 말한 바 있지만 이런 문제는 주택연금과 비슷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당장 현금흐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종부세를 그때그때 내지 않고 나중에 상속할 때 한꺼번에 내도록 유예해 주는 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의 틀 안에서도 그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자가 장기 보유를 하면서 연령이 60세 이상이면 세율을 낮춰주는 조처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자라 하더라도 초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소유자가 아니라면 등골이 휠 정도의 종부세 부담은 지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 나 역시 집 한 채 겨우 장만한 은퇴자의 범주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에 사는 내가 직접 체감한 종부세의 부담이 등골이 휠 정도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
현재의 종부세 부담이 너무 무거운 편인지 아닌지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종부세가 중산층에 세금 폭탄을 마구 날리는 나쁜 세금이란 이미지는 보수언론이 조작해낸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