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개 전기 도살, 동물보호법 위반?…오늘 파기환송심 선고

  • 맑음인천12.7℃
  • 맑음백령도9.3℃
  • 맑음수원11.3℃
  • 맑음추풍령9.1℃
  • 맑음태백7.0℃
  • 맑음함양군6.8℃
  • 맑음울산10.5℃
  • 맑음해남8.0℃
  • 맑음광양시12.5℃
  • 맑음금산8.5℃
  • 맑음정선군7.9℃
  • 맑음거창6.4℃
  • 맑음광주13.9℃
  • 맑음울진10.3℃
  • 맑음상주9.8℃
  • 맑음강화9.5℃
  • 맑음원주12.1℃
  • 맑음대전13.2℃
  • 맑음인제9.0℃
  • 맑음김해시14.2℃
  • 맑음남해11.9℃
  • 맑음전주12.5℃
  • 맑음고창9.3℃
  • 맑음부안10.5℃
  • 맑음서청주9.5℃
  • 맑음장수6.1℃
  • 맑음보성군8.8℃
  • 맑음통영12.9℃
  • 맑음서귀포15.6℃
  • 맑음정읍10.0℃
  • 맑음강릉9.7℃
  • 맑음흑산도11.2℃
  • 맑음보은8.6℃
  • 맑음강진군10.0℃
  • 맑음충주10.2℃
  • 맑음성산12.2℃
  • 맑음북춘천9.5℃
  • 맑음문경10.8℃
  • 맑음양평12.3℃
  • 맑음완도10.8℃
  • 맑음진주7.7℃
  • 맑음목포11.8℃
  • 맑음북강릉8.2℃
  • 맑음경주시8.0℃
  • 맑음부여11.0℃
  • 맑음이천13.7℃
  • 맑음동두천11.8℃
  • 맑음춘천10.5℃
  • 맑음고창군9.3℃
  • 맑음남원10.0℃
  • 맑음고흥7.7℃
  • 맑음청주16.2℃
  • 맑음군산11.0℃
  • 맑음제주13.9℃
  • 맑음보령8.3℃
  • 맑음진도군8.1℃
  • 맑음영천7.2℃
  • 맑음청송군5.3℃
  • 맑음봉화5.0℃
  • 맑음임실8.5℃
  • 맑음천안9.5℃
  • 맑음영덕6.4℃
  • 맑음부산13.4℃
  • 맑음대관령3.1℃
  • 맑음북부산13.1℃
  • 맑음창원12.7℃
  • 맑음영광군9.7℃
  • 맑음의성7.6℃
  • 맑음산청8.5℃
  • 맑음북창원13.7℃
  • 맑음동해10.3℃
  • 맑음세종12.2℃
  • 맑음거제10.0℃
  • 맑음철원9.3℃
  • 맑음서산8.6℃
  • 맑음속초11.3℃
  • 맑음포항11.1℃
  • 맑음장흥8.3℃
  • 맑음여수12.9℃
  • 맑음순천6.8℃
  • 맑음순창군10.5℃
  • 맑음파주8.5℃
  • 맑음양산시14.0℃
  • 맑음제천7.7℃
  • 맑음안동10.3℃
  • 맑음합천8.8℃
  • 맑음대구11.7℃
  • 맑음밀양11.8℃
  • 맑음영주7.7℃
  • 맑음홍성10.3℃
  • 맑음고산13.7℃
  • 맑음울릉도10.0℃
  • 맑음구미9.7℃
  • 맑음의령군7.6℃
  • 맑음서울15.3℃
  • 맑음영월10.5℃
  • 맑음홍천10.7℃

개 전기 도살, 동물보호법 위반?…오늘 파기환송심 선고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19 09:25:29
대법 "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1·2심 "다른 동물 도살방법 비교해 비인도적 인정 어려워"
전기로 개를 도축하는 것이 동물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 나온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씨는 2011∼2016년 자신의 개 사육농장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 주둥이를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전기로 개를 도축하는 것이 동물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린 하급심 법원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해당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도살방법 허용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동물별 특성 및 그에 따라 해당 도살방법으로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대상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원심은 이 씨가 개 도살에 사용한 쇠꼬챙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 개가 감전 후 기절하거나 죽는데 걸리는 시간, 도축 장소 환경 등 전기를 이용한 도살방법의 구체적 행태, 그로 인해 개에게 나타날 체내외 증상 등을 심리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와 이 사건 도살방법 허용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칠 영향, 사회통념상 개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씨의 행위를 '잔인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했어야 했다"고 했다.

1·2심 재판부는 "이 씨는 전살법(電殺法·전기로 가축을 도살하는 방법)을 이용해 개를 즉시 실신시켜 죽이는 방법으로 도축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른 동물에 대한 도살방법과 비교해 특별히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등 비인도적 방법으로 개를 도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살법은 축산물위생법이 정한 가축 도살방법 중 하나로 소·돼지 등 다른 동물을 도축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