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손실 위험이 큰 금융투자상품 판매 창구가 프라이빗 뱅커(PB·개인자산관리가)센터로 제한될 예정이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고난도 상품뿐 아니라 원금 비(非)보장형 상품 또한 은행 PB센터에서만 판매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이는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온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 차원으로, 은행권 상품에 대해서는 원금 보장을 신뢰하는 안정 성향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판매 창구에 제한을 두는 취지의 내부통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PB센터에서 팔 수 있는 상품의 원금손실률 기준은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현재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은행권과의 논의가 끝나는 대로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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