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비급여 진료 항목, 알 권리·선택권 위해 공개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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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 항목, 알 권리·선택권 위해 공개대상 확대

이민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13 09:45:01
현행 340개에서 564개로 확대, 자율신경계검사도 포함 예정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항목 공개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이달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발령해 곧바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황 조사와 분석을 거쳐 일반에 공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은 현행 340개에서 564개로 늘어난다.

현재는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예방 접종료 등 비급여 진료 항목의 비용만 공개된다. 앞으로는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자율신경계검사 등도 공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측은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뉴시스]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는 2013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의뢰해 공개하고 있다.

공개대상 의료기관은 2016 '150병상을 초과하는 병원과 요양병원'으로 한정됐으나 2017년에는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됐다.

공개항목도 비급여 진료비용 28, 치료 재료 20, 제 증명 수수료 13개 등 61개를 추가해 2017년에는 107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2018 4월부터는 도수치료와 난임 치료 시술, 간이 말라리아 항원검사 등이 더해져 207개 비급여항목으로 공개 범위가 넓어졌다. 올해 4월부터는 초음파와 MRI, 예방 접종료 등도 추가돼 340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본격 추진 중이다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급여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천차만별이다. 심평원이 지난해 4월 공개한 '2018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최빈금액은 5만 원이었지만, 최저금액은 5000, 최고금액은 50만 원으로 100배 차이를 보였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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