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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제로화' 나서

오성택
기사승인 : 2019-12-12 11:45:52
공공발주자의 임금·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지킴이' 시행
▲경남도가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공발주자의 임금과 하도급 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지킴이'를 전면 시행한다. [오성택 기자]


경남도가 연말을 맞아 건설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경남도는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공발주자의 임금과 하도급 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 대금 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전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지난 6월 19일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급금액 5000만 원 이상, 공사 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공공 발주공사를 대상으로 노무비·하도급 대금·장비대금·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하도록 하는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를 도입·시행한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하도급자들이 하도급 계약체결 및 대금 지급 등 모든 공사대금 청구·지급 행위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2014년 5월부터 10억 원 이상 공사계약을 대상으로 본격 도입됐다.

2017년 5억 원 이상 공사로 하도급지킴이를 확대한 데 이어, 지난 6월부터 5000만 원 이상 공사까지 확대·운영하고 있다.

또 경남도가 발주한 공사와 용역에 대해 설과 추석 명절 및 분기마다 임금체불방지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감독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자의 임금과 건설기계 대여금의 체불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관급공사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으로 체불사항을 직접 접수하는 한편,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즉각 대응하는 등 임금체불 제로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삼희 경남도 행정국장은 "하도급 계약의 대금 미지급이나 지급 지연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대금 결제의 투명성 확보 및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이 같은 임금체불 방지 노력으로 2015년 하도급지킴이 이용 우수기관 표창을 받은 데 이어, 정부 합동평가에서 4년 연속 '가' 등급을 받았다.

KPI뉴스 / 경남=오성택 기자 ost@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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