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갑질 논란'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2심도 집행유예

  • 흐림수원24.2℃
  • 구름많음영천30.2℃
  • 구름많음광주26.7℃
  • 구름많음양산시28.9℃
  • 흐림영월25.4℃
  • 흐림청송군26.8℃
  • 흐림부산25.2℃
  • 구름많음춘천26.2℃
  • 비서울24.0℃
  • 흐림인제25.6℃
  • 흐림태백24.6℃
  • 흐림홍성25.7℃
  • 구름많음진주27.8℃
  • 구름많음강진군27.0℃
  • 구름많음정선군26.0℃
  • 구름많음함양군29.3℃
  • 구름많음창원28.3℃
  • 흐림군산25.9℃
  • 비인천23.6℃
  • 흐림영주25.8℃
  • 흐림의성25.8℃
  • 구름많음거제26.1℃
  • 흐림동두천23.7℃
  • 구름많음의령군30.0℃
  • 흐림장수25.5℃
  • 박무울릉도24.0℃
  • 구름많음대관령23.7℃
  • 흐림상주26.9℃
  • 구름많음금산26.5℃
  • 흐림전주26.8℃
  • 흐림구미26.4℃
  • 구름많음서산24.7℃
  • 구름많음북춘천26.2℃
  • 흐림추풍령26.1℃
  • 구름많음동해30.7℃
  • 구름많음거창28.5℃
  • 구름많음영광군25.8℃
  • 구름많음통영26.5℃
  • 흐림세종25.6℃
  • 흐림파주23.7℃
  • 구름많음고산25.3℃
  • 흐림서청주25.7℃
  • 구름많음북창원29.1℃
  • 구름많음남원27.6℃
  • 구름많음보령25.5℃
  • 구름많음성산27.4℃
  • 흐림부안26.4℃
  • 구름많음속초30.6℃
  • 구름많음포항31.5℃
  • 구름많음진도군26.7℃
  • 구름많음대구31.5℃
  • 구름많음밀양30.2℃
  • 비청주26.8℃
  • 구름많음남해27.2℃
  • 흐림봉화25.1℃
  • 구름많음광양시27.1℃
  • 흐림천안26.7℃
  • 흐림부여25.8℃
  • 흐림원주25.5℃
  • 구름많음산청28.4℃
  • 흐림영덕29.8℃
  • 흐림울진31.3℃
  • 맑음북강릉32.0℃
  • 구름많음여수26.1℃
  • 구름많음흑산도27.4℃
  • 구름많음합천28.9℃
  • 흐림정읍27.0℃
  • 구름많음완도26.5℃
  • 구름많음고흥26.5℃
  • 비대전25.7℃
  • 흐림홍천25.5℃
  • 구름많음고창26.2℃
  • 흐림임실26.3℃
  • 흐림강화23.2℃
  • 맑음울산29.8℃
  • 흐림보은25.8℃
  • 흐림문경27.7℃
  • 구름많음경주시31.4℃
  • 흐림제천24.7℃
  • 구름많음순창군26.9℃
  • 구름많음북부산28.2℃
  • 흐림철원24.5℃
  • 구름많음김해시28.4℃
  • 흐림충주26.7℃
  • 구름많음장흥27.2℃
  • 구름많음순천25.8℃
  • 흐림이천25.4℃
  • 흐림안동25.8℃
  • 구름많음보성군28.3℃
  • 구름많음해남26.3℃
  • 흐림서귀포26.3℃
  • 흐림양평25.4℃
  • 맑음백령도23.6℃
  • 구름많음목포26.5℃
  • 흐림고창군26.4℃
  • 구름많음제주29.5℃
  • 맑음강릉31.6℃

'갑질 논란'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2심도 집행유예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11 17:25:02
법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1심과 일부 다른 판단 내려 가맹점주에게 '갑질'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우현(71) 전 미스터피자(MP)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MP그룹 전 회장.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11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돼 무죄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차명으로 개설한 관리점의 로열티 등을 배임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 판단한 반면 일부 지점의 권리금을 배임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과 관련해 정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 변제·공탁했고 기소 시점에서 본인 소유의 주식을 담보로 설정한 점을 감안했다"며 "거래 단계 추가로 인한 범행 자체가 공정거래법에서 명문으로 처벌하기로 한 개정 이전에 대부분 이뤄진 점을 감안했다"고 했다.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 중에 친동생 정모(64) 씨가 운영하는 회사를 중간 업체로 끼워 넣어 '치즈통행세'를 챙기게 하고(공정거래법 위반), 57억 원 가량의 부당 이익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재판부는 동생 정 씨에게는 검찰이 업무상 횡령을 업무상 배임으로 변경함에 따라 이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