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부는 미온, 기업은 모른체…가습기살균제 천식 피해 보상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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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온, 기업은 모른체…가습기살균제 천식 피해 보상 '0'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09 14:41:00
사참위 "피해 인정 받은 341명에 아무 대책 없어"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한 천식 피해자가 300여 명에 달하지만, 이들에게 배·보상을 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지난 8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실에서 열린 2019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가습기살균제 제품들이 올려져 있다.[정병혁 기자]

9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을 받은 천식 피해자는 341명에 달한다. 이중 단독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는 197명이다.

사참위가 단독제품 피해자가 사용한 10개 제품 원·하청사 17곳 중 폐업한 기업 4곳을 제외한 SK케미칼·애경산업 등 13곳을 방문 점검한 결과 천식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점검은 지난 9월~11월 이뤄졌다. 이들 기업은 자사 제품 사용으로 천식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조차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사참위 측의 설명이다.

현재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고 있는 질환은 5가지(폐질환, 태아피해, 천식, 독성간염, 아동 간질성 폐질환)이다.

폐질환(소엽중심성 폐섬유화를 동반한 간질성 폐질환)은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으면 대부분 기업이 배·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천식은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건강피해를 인정받고도 기업으로부터 배·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사참위는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원인으로 정부의 '정보 제공 노력 부족'을 꼽았다.

환경부가 건강피해로 인정하면 그 내용을 기업에 제공해 적극적인 배·보상을 진행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지만, 기업에 피해자 발생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2017년 8월 9일 별도의 가습기살균제 종합포털 사이트(https://www.healthrelief.or.kr)를 개설했다.

또 지난 2018년 4월 19일 17곳의 가습기살균제 기업에 공문을 보내면서 해당 사이트를 통해 피해 인정 현황을 참고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후속조치도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천식과 태아피해 제품별 피해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사참위의 점검이 진행되자 지난 5일부터 공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가해 기업에 구상금을 청구할 때도 질환을 표기하지 않아 어떤 질환에 대한 구상금인지 기업이 알 수 없게 했다.

이에 가해 기업은 제품별 피해자 정보 자체를 파악할 수 없어 자사 제품사용으로 인한 천식이나 태아피해 인정자가 있는지 조차 알 수 없었다.

사참위는 지난 5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기업이 적극적인 배·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긴급 공문을 발송했다.

황전원 사참위 지원소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문제는 정부의 피해 인정과 그에 따른 기업의 적정한 배·보상이 뒤따라야 마무리된다"며 "이 같은 이유로 자사 제품 사용에 대한 피해자가 없는지 스스로 파악해 능동적으로 배·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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