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이내 환불 요구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선 안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상거래 주의 사항'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벌인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최근 SNS가 새로운 쇼핑 플랫폼으로 부상하면서 관련 분쟁과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판매자의 전자상거래법 필수 준수사항과 소비자의 구매 전 유의사항을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SNS 마켓 관련 소비자 불만은 모두 1419건에 달했다. 이는 2017년(1319건)보다 7.6%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SNS 판매자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사항,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담은 카드뉴스와 동영상 등을 네이버·카카오를 통해 오는 14일까지 제공한다.
카드뉴스 및 동영상은 SNS 이용 판매자 필수 준수사항 3가지를 담고있다.
우선 SNS 이용 판매자도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므로, 재화 판매 전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를 해야 한다.
또 SNS에서 재화 판매 시 상호·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 통신판매 신고번호 등 통신판매업자 정보를 표기(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1항) 해야 한다.
아울러 SNS 통한 판매도 소비자가 재화 수령 후 7일 이내 환불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환불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단순 변심 환불 가능 규정(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을 준수해야 한다.
공정위는 SNS 마켓을 이용하는 소비자도 판매자의 사업자 정보, 거래 조건, 환불 규정, 결제 방식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