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정위 "SNS로 물건팔려면 통신판매업 신고해야"

  • 흐림청송군19.4℃
  • 흐림경주시19.7℃
  • 흐림대전22.6℃
  • 흐림고산20.5℃
  • 흐림합천21.5℃
  • 흐림영광군23.6℃
  • 흐림의령군21.0℃
  • 구름많음속초18.9℃
  • 흐림장수19.7℃
  • 맑음홍천23.3℃
  • 흐림통영20.4℃
  • 맑음파주22.5℃
  • 맑음인제19.9℃
  • 비제주19.8℃
  • 흐림북창원21.6℃
  • 흐림임실22.0℃
  • 흐림봉화19.2℃
  • 흐림태백15.7℃
  • 흐림영주20.3℃
  • 구름많음정읍23.8℃
  • 흐림영천19.4℃
  • 흐림거창20.3℃
  • 흐림구미22.3℃
  • 흐림고창군23.5℃
  • 흐림금산22.0℃
  • 맑음동두천23.9℃
  • 흐림거제19.3℃
  • 맑음강릉19.4℃
  • 구름많음추풍령19.8℃
  • 흐림순천20.3℃
  • 흐림천안23.6℃
  • 흐림산청20.0℃
  • 구름많음완도21.7℃
  • 비부산20.2℃
  • 구름많음진도군22.7℃
  • 흐림홍성24.1℃
  • 흐림문경21.1℃
  • 흐림세종22.5℃
  • 흐림울진19.5℃
  • 구름많음원주24.6℃
  • 맑음북강릉18.4℃
  • 흐림장흥22.4℃
  • 구름많음군산23.4℃
  • 구름많음흑산도19.8℃
  • 흐림전주23.4℃
  • 비포항20.5℃
  • 흐림대구20.8℃
  • 맑음백령도18.1℃
  • 비울산18.6℃
  • 맑음인천25.2℃
  • 흐림보은21.3℃
  • 흐림서귀포22.3℃
  • 구름많음울릉도18.8℃
  • 맑음양평25.4℃
  • 흐림여수22.0℃
  • 흐림양산시20.2℃
  • 구름많음제천21.2℃
  • 흐림남원21.4℃
  • 흐림충주23.0℃
  • 흐림광양시21.5℃
  • 흐림북부산20.7℃
  • 흐림목포23.0℃
  • 흐림고창23.4℃
  • 맑음이천24.2℃
  • 흐림영덕19.2℃
  • 맑음서산24.4℃
  • 흐림부여23.0℃
  • 흐림의성20.9℃
  • 맑음강화21.1℃
  • 흐림동해19.2℃
  • 구름많음정선군18.4℃
  • 맑음북춘천23.5℃
  • 흐림밀양21.4℃
  • 흐림함양군19.9℃
  • 흐림보성군22.6℃
  • 흐림김해시20.4℃
  • 흐림안동20.7℃
  • 흐림성산21.2℃
  • 흐림고흥21.7℃
  • 맑음수원24.9℃
  • 흐림상주21.7℃
  • 흐림보령24.2℃
  • 흐림영월21.2℃
  • 흐림서청주23.2℃
  • 흐림남해21.7℃
  • 흐림강진군23.1℃
  • 맑음철원22.7℃
  • 구름많음대관령14.3℃
  • 맑음서울26.4℃
  • 흐림순창군22.4℃
  • 맑음춘천23.2℃
  • 흐림해남22.6℃
  • 흐림진주21.2℃
  • 흐림청주24.0℃
  • 흐림광주22.9℃
  • 흐림부안24.2℃
  • 흐림창원20.9℃

공정위 "SNS로 물건팔려면 통신판매업 신고해야"

강혜영
기사승인 : 2019-12-06 19:21:30
공정위·한국소비자원 'SNS 마켓' 주의사항 홍보 캠페인
"7일 이내 환불 요구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선 안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상거래 주의 사항'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벌인다.

▲ SNS 판매자 필수 체크 리스트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최근 SNS가 새로운 쇼핑 플랫폼으로 부상하면서 관련 분쟁과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판매자의 전자상거래법 필수 준수사항과 소비자의 구매 전 유의사항을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SNS 마켓 관련 소비자 불만은 모두 1419건에 달했다. 이는 2017(1319)보다 7.6%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SNS 판매자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사항,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담은 카드뉴스와 동영상 등을 네이버·카카오를 통해 오는 14일까지 제공한다.

카드뉴스 및 동영상은 SNS 이용 판매자 필수 준수사항 3가지를 담고있다.

우선 SNS 이용 판매자도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므로, 재화 판매 전 관할 시··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를 해야 한다.

SNS에서 재화 판매 시 상호·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 통신판매 신고번호 등 통신판매업자 정보를 표기(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1) 해야 한다.

아울러 SNS 통한 판매도 소비자가 재화 수령 후 7일 이내 환불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환불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단순 변심 환불 가능 규정(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을 준수해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SNS 마켓을 이용하는 소비자도 판매자의 사업자 정보, 거래 조건, 환불 규정, 결제 방식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