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타다' 법정 공방 치열…"불법 콜택시" vs "합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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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법정 공방 치열…"불법 콜택시" vs "합법 서비스"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02 14:00:25
검찰 "입법 취지 오해석…타다는 불법 콜택시"
타다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 법에 따른 것"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을 놓고 검찰과 업체 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펼쳐졌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왼쪽)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 등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입법 취지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며 타다는 '불법 콜택시'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타다가 차량 렌트 사업자가 아닌 유상여객운송사업자로 사업에 필요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타다는 면허가 없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쟁점은 타다 영업의 실질로 타다는 혁신 모빌리티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은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며 "타다 측 해석에 따르면 입법 취지의 잠탈이자 시행령으로 법률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타다 측은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타다 측 변호인은 "타다 이전에도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 사업은 단서조항에 따라 각 렌터카 업체들이 진행하고 있고 허용됐던 사업이다"며 "타다 이용자는 탑승할 때마다 모바일로 개별 계약을 맺고 자동차 임대 계약과 알선 중개 계약서가 전부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엄연히 법률적 계약 관계가 존재하고 약관과 계약 내용이 명쾌한데도 전체를 뭉뚱그려 택시와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비유나 유추에 불과하다"며 "대통령령으로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빌려주는 경우는 렌터카 기사 알선을 허용한다는 여객법에 따라 허용되고 있기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이 대표는 "재판에서 다 말씀드리겠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는 따로 답변은 하지 않은 채 이 대표와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쏘카 등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하지 않는 유상여객 운송을 한 혐의도 받는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남에게 대여해선 안되며 운전자 알선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은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있는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VCNC가 쏘카에서 렌터카를 빌린 뒤 차량과 운전기사를 함께 고객에게 다시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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