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60만원 때문에…지인 살해 40대 남성, 징역 25년 확정

  • 맑음통영28.2℃
  • 맑음완도31.4℃
  • 맑음의령군32.4℃
  • 구름많음군산26.2℃
  • 맑음태백25.5℃
  • 구름많음서울26.2℃
  • 맑음울산35.0℃
  • 맑음보성군30.6℃
  • 맑음거창30.9℃
  • 맑음수원26.1℃
  • 맑음대구33.9℃
  • 맑음속초31.4℃
  • 맑음전주28.7℃
  • 구름많음백령도26.3℃
  • 맑음북강릉29.1℃
  • 맑음고흥32.0℃
  • 맑음고창29.1℃
  • 맑음영주28.0℃
  • 맑음양산시33.3℃
  • 구름많음광양시31.3℃
  • 맑음해남30.7℃
  • 구름많음순천30.0℃
  • 흐림춘천26.2℃
  • 구름많음인천25.2℃
  • 맑음영광군28.2℃
  • 맑음거제27.8℃
  • 맑음창원30.9℃
  • 구름많음원주27.4℃
  • 맑음동해32.2℃
  • 구름많음성산29.4℃
  • 맑음구미31.6℃
  • 맑음합천32.6℃
  • 구름많음서청주28.1℃
  • 구름많음철원25.8℃
  • 흐림홍천25.8℃
  • 구름많음청주30.0℃
  • 구름많음정선군26.9℃
  • 맑음서귀포28.0℃
  • 맑음함양군30.8℃
  • 구름많음강화24.8℃
  • 맑음북부산32.1℃
  • 맑음광주30.5℃
  • 맑음안동30.2℃
  • 구름많음제천26.1℃
  • 구름많음보령27.1℃
  • 구름많음천안27.6℃
  • 맑음상주30.2℃
  • 맑음밀양34.9℃
  • 맑음북창원33.1℃
  • 맑음임실27.5℃
  • 맑음강릉29.7℃
  • 구름많음부여28.8℃
  • 맑음봉화28.2℃
  • 구름많음충주28.1℃
  • 구름많음이천26.5℃
  • 구름많음홍성28.3℃
  • 맑음추풍령28.1℃
  • 구름많음고산27.4℃
  • 맑음울진32.7℃
  • 맑음진주32.7℃
  • 맑음포항34.1℃
  • 맑음부안27.4℃
  • 맑음정읍29.5℃
  • 맑음장수27.1℃
  • 맑음부산28.7℃
  • 맑음목포29.4℃
  • 맑음청송군31.1℃
  • 맑음김해시31.7℃
  • 구름많음대전28.8℃
  • 맑음고창군29.5℃
  • 구름많음파주26.7℃
  • 맑음산청30.8℃
  • 맑음흑산도28.6℃
  • 구름많음양평26.4℃
  • 맑음여수32.2℃
  • 구름많음대관령22.2℃
  • 맑음남원29.8℃
  • 맑음강진군31.3℃
  • 구름많음서산27.7℃
  • 맑음영천31.7℃
  • 맑음장흥30.7℃
  • 구름많음울릉도28.9℃
  • 구름많음세종28.6℃
  • 맑음순창군29.7℃
  • 맑음경주시33.9℃
  • 흐림북춘천25.9℃
  • 구름많음동두천26.2℃
  • 맑음남해30.0℃
  • 맑음의성31.0℃
  • 맑음영월27.7℃
  • 맑음영덕30.7℃
  • 구름많음제주29.2℃
  • 흐림인제25.6℃
  • 맑음진도군29.7℃
  • 맑음문경28.7℃
  • 맑음금산28.3℃
  • 맑음보은28.7℃

60만원 때문에…지인 살해 40대 남성, 징역 25년 확정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02 09:28:04
"친하게 지내고 돈까지 빌려준 피해자 잔혹 살해 엄벌" 단돈 60만 원 때문에 동료 근로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 남성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았다.

▲ 대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1월 제주도의 한 공사 현장에서 만나 알게 된 동료 B 씨를 차량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빌려 간 100만 원 중 남은 60만 원을 마저 갚으라"고 독촉하자 말다툼을 벌이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B 씨를 살해했다.

특히 A 씨는 B 씨 시신을 숲에 유기하고 번호판을 땐 뒤 차량에 불을 붙이는 등 범행을 숨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60만 원의 채무 변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만으로 평소 자신과 자주 어울리고 돈까지 빌려준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대법원도 "2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 씨 형을 확정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