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찬주 전 대장, 뇌물 혐의 무죄 확정…김영란법만 벌금형

  • 맑음인천21.2℃
  • 맑음보성군21.8℃
  • 맑음고창24.2℃
  • 맑음부여24.6℃
  • 맑음밀양24.2℃
  • 맑음울릉도17.2℃
  • 맑음춘천22.9℃
  • 맑음서청주22.9℃
  • 맑음고창군23.7℃
  • 맑음영월23.8℃
  • 맑음순창군23.9℃
  • 맑음구미23.0℃
  • 맑음철원23.0℃
  • 맑음이천23.2℃
  • 맑음진주22.4℃
  • 맑음창원22.6℃
  • 맑음세종22.9℃
  • 맑음인제23.3℃
  • 맑음백령도16.8℃
  • 맑음홍천23.8℃
  • 맑음대구22.0℃
  • 맑음영천22.7℃
  • 맑음완도23.7℃
  • 맑음속초15.7℃
  • 맑음대전23.9℃
  • 맑음장흥23.1℃
  • 맑음성산18.3℃
  • 맑음서산23.6℃
  • 맑음고흥22.1℃
  • 맑음천안23.0℃
  • 맑음통영22.4℃
  • 맑음보령21.0℃
  • 맑음광양시23.0℃
  • 맑음목포20.9℃
  • 맑음수원22.9℃
  • 맑음거창23.2℃
  • 맑음상주22.3℃
  • 맑음여수21.3℃
  • 맑음경주시22.9℃
  • 맑음문경21.7℃
  • 맑음양산시24.9℃
  • 맑음북강릉22.2℃
  • 맑음해남23.1℃
  • 맑음추풍령22.2℃
  • 맑음순천23.8℃
  • 맑음부안23.9℃
  • 맑음임실23.9℃
  • 맑음흑산도20.6℃
  • 맑음청송군23.5℃
  • 맑음강진군23.3℃
  • 맑음봉화22.9℃
  • 맑음정선군23.8℃
  • 맑음동해18.8℃
  • 맑음영광군23.8℃
  • 구름많음제주18.8℃
  • 맑음청주23.6℃
  • 맑음대관령21.8℃
  • 맑음울산21.1℃
  • 맑음부산22.2℃
  • 맑음북부산23.9℃
  • 맑음태백22.3℃
  • 맑음안동22.5℃
  • 맑음금산23.0℃
  • 구름많음서귀포22.0℃
  • 맑음파주22.1℃
  • 맑음충주23.1℃
  • 맑음강화21.3℃
  • 맑음장수23.3℃
  • 맑음포항18.9℃
  • 맑음남해21.1℃
  • 맑음홍성24.5℃
  • 맑음산청23.5℃
  • 맑음영덕19.1℃
  • 맑음북춘천22.1℃
  • 맑음합천23.0℃
  • 맑음강릉21.9℃
  • 맑음양평21.9℃
  • 맑음서울24.0℃
  • 맑음동두천22.1℃
  • 구름많음고산19.0℃
  • 맑음진도군22.8℃
  • 맑음김해시24.7℃
  • 맑음의성23.8℃
  • 맑음함양군23.8℃
  • 맑음남원23.6℃
  • 맑음정읍23.3℃
  • 맑음울진17.8℃
  • 맑음군산23.9℃
  • 맑음원주23.2℃
  • 맑음보은22.2℃
  • 맑음거제20.6℃
  • 맑음의령군21.8℃
  • 맑음영주22.4℃
  • 맑음북창원23.6℃
  • 맑음광주25.3℃
  • 맑음제천21.5℃
  • 맑음전주24.5℃

박찬주 전 대장, 뇌물 혐의 무죄 확정…김영란법만 벌금형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1-28 11:09:56
대법원, 뇌물 무죄 판단한 2심 판단 인정, 벌금 400만원 확정 고철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찬주(61) 전 육군 대장이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계진출 및 공관병 갑질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병혁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장에게 뇌물 혐의를 무죄 판단하고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장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고철업자로부터 군 관련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호텔비 명목으로 760만여원 상당의 향응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6년 10월 이모 중령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원하는 대대로 발령이 날 수 있게 심의 결과를 바꾼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장의 일부 뇌물 혐의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장의 뇌물 혐의를 모두 무죄 판결했다. 다만, 김영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한 대법원도 이날 박 전 대장의 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형을 확정했다.

한편, 박 전 대장은 이 사건 말고도 2017년 7월 공관병에게 전자 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지시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