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찬주 전 대장, 뇌물 혐의 무죄 확정…김영란법만 벌금형

  • 구름많음영천27.7℃
  • 흐림보령23.9℃
  • 흐림청주26.6℃
  • 구름많음고창23.9℃
  • 맑음강진군24.6℃
  • 흐림서울24.3℃
  • 흐림부여23.8℃
  • 흐림춘천24.3℃
  • 구름많음서귀포26.1℃
  • 구름많음제주27.7℃
  • 맑음고흥24.3℃
  • 구름많음영주25.2℃
  • 흐림영월24.1℃
  • 구름많음강릉28.7℃
  • 구름많음함양군26.5℃
  • 맑음목포25.6℃
  • 흐림상주26.5℃
  • 구름많음울산27.4℃
  • 맑음여수28.1℃
  • 구름많음부산26.8℃
  • 구름많음완도25.2℃
  • 맑음성산26.1℃
  • 구름많음정읍24.4℃
  • 맑음광양시25.9℃
  • 구름많음북부산26.6℃
  • 구름많음동해28.5℃
  • 흐림의성26.6℃
  • 구름많음부안24.6℃
  • 흐림원주25.1℃
  • 맑음산청26.7℃
  • 흐림수원23.1℃
  • 흐림문경26.0℃
  • 구름많음북강릉26.9℃
  • 구름많음영광군23.7℃
  • 구름많음정선군23.3℃
  • 구름많음흑산도24.3℃
  • 구름많음금산24.0℃
  • 맑음동두천23.5℃
  • 흐림대관령20.8℃
  • 구름많음포항29.4℃
  • 맑음남원23.8℃
  • 맑음거제24.9℃
  • 흐림양평23.5℃
  • 구름많음의령군24.6℃
  • 맑음울릉도27.2℃
  • 흐림천안24.0℃
  • 맑음보성군24.4℃
  • 구름많음고산25.3℃
  • 맑음김해시28.9℃
  • 흐림보은23.9℃
  • 맑음합천25.8℃
  • 구름많음안동26.0℃
  • 구름많음양산시29.4℃
  • 구름많음경주시29.2℃
  • 구름많음봉화24.9℃
  • 맑음장흥24.1℃
  • 맑음창원27.9℃
  • 구름많음장수20.4℃
  • 흐림고창군23.6℃
  • 흐림대전25.7℃
  • 구름많음광주26.4℃
  • 흐림제천23.2℃
  • 맑음영덕27.3℃
  • 흐림속초28.1℃
  • 구름많음해남23.7℃
  • 맑음백령도22.1℃
  • 맑음남해27.5℃
  • 흐림홍천23.9℃
  • 맑음진주23.7℃
  • 구름많음파주23.0℃
  • 구름많음추풍령25.1℃
  • 구름많음청송군26.2℃
  • 흐림서청주24.1℃
  • 맑음북창원28.3℃
  • 흐림인제24.4℃
  • 맑음진도군23.6℃
  • 흐림세종23.6℃
  • 구름많음대구28.4℃
  • 흐림북춘천24.4℃
  • 흐림인천23.8℃
  • 구름많음거창23.0℃
  • 맑음통영24.6℃
  • 구름많음강화22.9℃
  • 구름많음전주25.0℃
  • 구름많음이천24.2℃
  • 흐림구미27.3℃
  • 구름많음서산24.1℃
  • 맑음철원23.4℃
  • 구름많음군산23.9℃
  • 흐림충주25.6℃
  • 맑음밀양26.6℃
  • 맑음태백22.3℃
  • 맑음울진26.9℃
  • 구름많음순창군23.6℃
  • 맑음순천22.9℃
  • 구름많음홍성24.6℃
  • 구름많음임실22.2℃

박찬주 전 대장, 뇌물 혐의 무죄 확정…김영란법만 벌금형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1-28 11:09:56
대법원, 뇌물 무죄 판단한 2심 판단 인정, 벌금 400만원 확정 고철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찬주(61) 전 육군 대장이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계진출 및 공관병 갑질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병혁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장에게 뇌물 혐의를 무죄 판단하고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장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고철업자로부터 군 관련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호텔비 명목으로 760만여원 상당의 향응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6년 10월 이모 중령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원하는 대대로 발령이 날 수 있게 심의 결과를 바꾼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장의 일부 뇌물 혐의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장의 뇌물 혐의를 모두 무죄 판결했다. 다만, 김영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한 대법원도 이날 박 전 대장의 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형을 확정했다.

한편, 박 전 대장은 이 사건 말고도 2017년 7월 공관병에게 전자 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지시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