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웹하드 업체에 일본 야동 전면 삭제 요구 못해"

  • 흐림전주24.9℃
  • 구름많음산청24.8℃
  • 맑음북춘천23.3℃
  • 맑음수원22.1℃
  • 맑음대구27.7℃
  • 구름많음문경23.7℃
  • 구름많음광양시25.0℃
  • 구름많음원주23.8℃
  • 구름많음영천26.4℃
  • 흐림부안24.1℃
  • 맑음성산26.0℃
  • 맑음보성군24.0℃
  • 구름많음합천23.1℃
  • 맑음북부산24.8℃
  • 구름많음울진26.5℃
  • 맑음춘천22.9℃
  • 맑음파주21.7℃
  • 흐림청주25.5℃
  • 박무백령도22.0℃
  • 맑음해남22.4℃
  • 맑음강진군23.2℃
  • 구름많음순천23.6℃
  • 맑음울릉도26.3℃
  • 구름많음밀양25.4℃
  • 구름많음영덕26.7℃
  • 맑음부산24.4℃
  • 구름많음북강릉25.9℃
  • 맑음영광군22.7℃
  • 흐림상주25.5℃
  • 흐림영월22.9℃
  • 맑음고산24.9℃
  • 흐림서청주23.4℃
  • 맑음북창원26.6℃
  • 맑음고흥22.9℃
  • 맑음인제23.0℃
  • 구름많음청송군24.4℃
  • 구름많음경주시28.2℃
  • 맑음광주25.4℃
  • 맑음이천23.0℃
  • 흐림보령24.2℃
  • 구름많음충주23.2℃
  • 흐림임실21.8℃
  • 구름많음강릉28.4℃
  • 구름많음태백21.1℃
  • 구름많음철원23.3℃
  • 맑음강화23.0℃
  • 맑음통영23.6℃
  • 맑음창원25.6℃
  • 맑음속초26.6℃
  • 맑음동두천22.5℃
  • 맑음양평22.7℃
  • 구름많음대관령20.3℃
  • 구름많음함양군23.7℃
  • 맑음김해시27.0℃
  • 흐림부여24.0℃
  • 흐림서산23.9℃
  • 흐림추풍령24.2℃
  • 구름많음흑산도24.4℃
  • 구름많음양산시27.7℃
  • 흐림순창군23.0℃
  • 구름많음의령군22.9℃
  • 흐림대전25.1℃
  • 맑음목포24.7℃
  • 맑음고창22.9℃
  • 구름많음울산26.7℃
  • 구름많음구미25.9℃
  • 맑음장흥22.6℃
  • 구름많음제주27.0℃
  • 맑음여수26.8℃
  • 구름많음진주22.1℃
  • 구름많음봉화22.2℃
  • 흐림천안22.5℃
  • 맑음거제24.7℃
  • 구름많음정읍24.0℃
  • 맑음진도군22.3℃
  • 흐림남원23.0℃
  • 구름많음거창20.8℃
  • 흐림군산23.9℃
  • 흐림제천22.1℃
  • 맑음홍천22.7℃
  • 맑음완도23.8℃
  • 흐림안동24.7℃
  • 맑음인천23.6℃
  • 흐림세종23.1℃
  • 흐림보은22.4℃
  • 구름많음동해27.4℃
  • 맑음서울23.6℃
  • 흐림금산22.9℃
  • 흐림정선군21.8℃
  • 구름많음영주24.3℃
  • 구름많음의성23.9℃
  • 구름많음포항28.3℃
  • 박무서귀포25.6℃
  • 흐림장수19.7℃
  • 맑음남해26.0℃
  • 흐림홍성24.4℃
  • 구름많음고창군22.9℃

법원 "웹하드 업체에 일본 야동 전면 삭제 요구 못해"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1-25 10:30:33
일본 업체 저작권 침해는 인정…저작권 침해 방조는 아냐 국내 웹하드에 무단으로 올라오는 일본 음란 동영상을 전면 차단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정완 부장판사)는 일본 성인물 업체 12곳을 대표하는 국내 A 사가 웹하드 업체 B 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상물 복제 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웹하드 업체와 이용자들이 일본 성인물 제작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점은 인정했다.

다만, 웹하드 업체가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차단하거나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창작적 표현 없이 남녀의 실제 성행위 장면을 녹화하거나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음란물의 창작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음란물이라고 하더라도 기획·촬영·편집 등 과정을 거쳐 저작자의 창작적 표현 형식을 담고 있으므로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반면 재판부는 "해당 음란물의 배포권이나 판매권 등이 제한될 수는 있지만, 저작권자 의사에 반해 유통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구할 권리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해 불법 전송을 전면적으로 차단할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한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 사는 5년 간 26만 개의 음란물을 삭제하고 39만 개의 금칙어와 95만 개의 해시값 등을 설정해 영상을 차단한 만큼 기술적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B 사가 영상물 고유의 특징을 활용해 영상을 차단하는 이른바 'DNA 필터링'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A 사 등이 DNA 추출을 위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강제할 수 없다"고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