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삼성중공업, 미국서 '시추선 계약' 뇌물죄로 벌금 890억원

  • 맑음인제
  • 맑음상주
  • 맑음인천
  • 맑음울릉도14.3℃
  • 맑음이천
  • 맑음원주
  • 맑음북창원
  • 맑음영광군
  • 맑음울진
  • 맑음대전
  • 맑음영천
  • 맑음함양군
  • 맑음봉화
  • 맑음보령
  • 맑음강진군
  • 맑음부안
  • 맑음충주
  • 맑음고창
  • 맑음광주
  • 맑음양평
  • 맑음북강릉
  • 맑음산청
  • 맑음구미
  • 맑음청주9.1℃
  • 맑음추풍령
  • 맑음장흥
  • 맑음완도
  • 맑음대구
  • 맑음속초
  • 맑음울산
  • 맑음창원
  • 맑음통영
  • 맑음의성
  • 맑음고흥
  • 맑음목포
  • 맑음강릉
  • 맑음서청주
  • 맑음금산
  • 맑음여수
  • 맑음순창군
  • 맑음광양시
  • 맑음수원
  • 맑음홍성
  • 맑음성산
  • 맑음진도군
  • 맑음동해
  • 맑음보은
  • 맑음해남
  • 맑음영월
  • 맑음영주
  • 맑음진주
  • 맑음태백
  • 맑음철원
  • 맑음합천
  • 맑음백령도
  • 맑음남해
  • 맑음문경
  • 맑음군산
  • 맑음장수
  • 맑음임실
  • 맑음파주
  • 맑음김해시
  • 맑음보성군
  • 맑음순천
  • 맑음홍천
  • 맑음정선군
  • 맑음전주
  • 맑음부여
  • 맑음포항
  • 맑음동두천
  • 맑음안동
  • 맑음정읍
  • 맑음흑산도
  • 맑음서귀포
  • 맑음고창군
  • 맑음대관령
  • 맑음남원
  • 맑음서산
  • 맑음세종
  • 맑음거제
  • 맑음서울
  • 맑음천안
  • 맑음의령군
  • 맑음춘천
  • 맑음북춘천4.5℃
  • 맑음부산
  • 맑음강화
  • 맑음경주시
  • 맑음거창
  • 맑음양산시
  • 맑음고산
  • 맑음제천
  • 맑음북부산
  • 맑음청송군
  • 맑음밀양
  • 맑음제주
  • 맑음영덕

삼성중공업, 미국서 '시추선 계약' 뇌물죄로 벌금 890억원

김이현
기사승인 : 2019-11-23 15:24:22
미국과 브라질에 벌금 절반씩 납부…기소는 면해 삼성중공업이 2007년 시추선 수주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 7500만달러(약 890억 원)의 벌금을 물기로 하는 대신 미국 사법당국의 기소를 모면했다.

22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검찰은 버지니아주(州) 연방법원(동부지법)에서 열린 심리에서 삼성중공업이 뇌물죄에 대한 벌금을 이같이 내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에 합의했다.

▲뇌물수수 사건 관련 삼성중공업 입장자료 [삼성중공업 제공]

검찰은 이날 심리에서 삼성중공업 관계자들이 시추선 인도 계약을 위해 뇌물 공여를 모의,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시추선은 브라질 국영 석유기업인 페트로브라스가 사용할 계획이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페트로브라스로부터 미국과 영국에서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삼성중공업은 2007년 시추선 선주인 미국 프라이드(현 엔스코)와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해 2011년 인도했다. 페트로브라스는 엔스코와 해당 선박에 대한 5년 용선(대여)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페트로브라스는 2016년 삼성중공업이 시추선 건조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일부가 부정 사용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때문에 자사가 높은 가격에 용선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페트로브라스는 엔스코 측도 이를 인지했다며 용선계약을 취소했고, 엔스코는 이 책임을 삼성중공업에 물어 중재를 신청했었다. 올해 5월 영국 중재재판부는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인정해 1억8000만달러(약 2200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미 검찰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벌금 절반은 미국 재무부에, 나머지 절반은 '브라질 조사당국'에 각각 내게 된다. 만일 '브라질 당국'에 벌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전액이 미국 정부에 귀속된다. 브라질 정부는 자체적으로 삼성중공업과 합의 조건을 협상 중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