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문] 靑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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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靑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

남궁소정
기사승인 : 2019-11-22 17:59:58
"한·일, 현안 해결 위해 자국 취할 조치 발표" 청와대가 22일 일본의 수출규제 해소를 조건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조건부 연장하기로 했다. 협정 종료 시점인 23일 0시를 불과 6시간 남기고 연장을 전격 발표한 것이다.

▲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6시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청와대 브리핑 전문이다.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의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권고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하였다. 한·일간 수출 관리 정책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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