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회,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등 비쟁점법안 88건 처리

  • 흐림파주25.0℃
  • 맑음고흥23.5℃
  • 맑음전주27.2℃
  • 맑음함양군23.7℃
  • 구름많음제천22.7℃
  • 맑음대구27.9℃
  • 맑음순창군24.6℃
  • 구름많음보은23.8℃
  • 맑음장흥25.4℃
  • 구름많음밀양26.0℃
  • 맑음고창26.0℃
  • 비백령도24.0℃
  • 구름많음울릉도26.1℃
  • 맑음산청24.1℃
  • 구름많음천안25.3℃
  • 맑음포항29.0℃
  • 맑음김해시26.2℃
  • 구름많음서귀포27.6℃
  • 맑음장수22.5℃
  • 맑음남해24.1℃
  • 맑음대전25.1℃
  • 맑음여수25.7℃
  • 맑음보성군24.4℃
  • 맑음목포26.0℃
  • 구름많음안동26.5℃
  • 흐림인천25.2℃
  • 맑음순천22.7℃
  • 구름많음구미26.2℃
  • 맑음북창원26.9℃
  • 흐림영주24.4℃
  • 구름많음청주25.2℃
  • 맑음영천27.6℃
  • 구름많음제주28.2℃
  • 흐림동두천26.0℃
  • 구름많음부여25.1℃
  • 맑음부안26.1℃
  • 흐림속초24.5℃
  • 구름많음서산25.2℃
  • 맑음영광군25.5℃
  • 흐림상주24.2℃
  • 구름많음의성25.5℃
  • 구름많음청송군24.8℃
  • 구름많음성산25.1℃
  • 맑음광주26.6℃
  • 맑음임실23.6℃
  • 맑음광양시24.9℃
  • 구름많음보령25.1℃
  • 구름많음강화25.0℃
  • 흐림서울26.4℃
  • 흐림정선군23.0℃
  • 맑음양산시26.4℃
  • 맑음해남25.4℃
  • 구름많음고산26.7℃
  • 맑음완도24.5℃
  • 흐림영월23.9℃
  • 맑음진주24.2℃
  • 흐림원주25.7℃
  • 맑음부산26.1℃
  • 구름많음세종24.9℃
  • 맑음거제24.3℃
  • 흐림충주23.6℃
  • 구름많음양평25.0℃
  • 맑음강진군24.8℃
  • 맑음통영24.3℃
  • 구름많음의령군24.8℃
  • 흐림문경23.8℃
  • 구름많음춘천24.3℃
  • 맑음창원25.2℃
  • 흐림봉화23.3℃
  • 구름많음북춘천23.7℃
  • 흐림수원25.5℃
  • 맑음북부산25.4℃
  • 구름많음울산26.0℃
  • 맑음정읍26.4℃
  • 흐림동해25.2℃
  • 맑음흑산도22.8℃
  • 구름많음경주시25.9℃
  • 구름많음북강릉25.1℃
  • 구름많음강릉27.5℃
  • 구름많음울진25.5℃
  • 맑음군산25.7℃
  • 구름많음서청주23.9℃
  • 맑음남원25.4℃
  • 구름많음합천24.6℃
  • 구름많음영덕25.3℃
  • 흐림철원25.3℃
  • 구름많음이천25.0℃
  • 흐림추풍령23.7℃
  • 구름많음태백23.9℃
  • 흐림인제23.3℃
  • 맑음금산24.1℃
  • 맑음거창23.7℃
  • 맑음진도군25.9℃
  • 맑음고창군24.7℃
  • 구름많음홍천24.3℃
  • 구름많음홍성25.7℃
  • 흐림대관령22.0℃

국회,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등 비쟁점법안 88건 처리

장기현
기사승인 : 2019-11-19 17:55:55
법률안 88건 중 일부 수정 30건, 원안 가결 58건
'독립유공자예우법·5·18 진상규명법' 등도 통과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전국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 88건을 처리했다. 비쟁점 법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수정된 법안은 30건,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없이 통과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법안은 58건이다.

▲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안건심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88건의 법률안을 비롯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나태근) 선출안 등 총 8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는 소방공무원 전부개정법률안·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법안 6건이 모두 처리됐다.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재석 197인 중 찬성 191인, 반대 2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로 한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대부분 지방직으로, 시·도 재정 여건에 따라 장비·처우 등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 법안 통과로 소방공무원의 지위는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변경된다.

또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27명 중 찬성 22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 본인과 자녀 모두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가 보상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올해 9월 13일에서,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로 변경했다.

아울러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범위와 지원도 확대됐다.

정부가 지원하는 소위 '유턴기업' 대상 업종이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 등으로 늘었고, 자금지원 대상도 토지와 공장의 매입 및 임대비용까지 범위가 넓어졌으며, 국·공유 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과 매각계약 해지 등의 특례도 부여된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임시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관련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여야가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던 일명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결국 처리하지 못했다. 데이터 3법은 현재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지 못한 상태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