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24% 이내 수취 가능…자기자본 투자 일부 허용 개인 간 거래(P2P) 금융의 법적 근거와 요건 등을 명시한 이른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최종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라 P2P 사업을 하려면 금융위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업체는 거래구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재무·경영현황, 대출규모 및 연체율 등을 공시해야 한다.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연 24%) 범위 내에서만 이자(수수료 포함)를 받을 수 있다.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 불일치 등은 금지된다.
P2P 금융업체의 자기자금 투자는 '모집금액 8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 시 자기자본 내에서 허용된다.
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10% 범위 이내로 대출한도를 제한했다.
금융위는 오는 26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을 공포하고 내년 8월 27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기존 업체 등록은 공포 후 7개월이 지난 내년 6월 27일부터 가능하다. 정부는 하위규정을 마련해 늦어도 내년 1월 안에는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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