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보증범위 확대해 세입자 보호해야"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의 위험에 노출된 주택이 전국에 12만2000가구에 달한다는 분석보고서가 나왔다.
또 집주인이 차입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줄수는 있지만 시차 때문에 세입자의 주거이동에 불편을 줄수 있는 '역전세난 위험노출가능 주택'도 80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국토연구원은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연구원은 1년보다 전세가격이 1% 하락하면 12만가구, 전세가격이 이기간중 15% 하락하면 16만가구가 역전세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분석했다.
역전세 위험 노출 주택은 집주인이 보유한 금융자산 외에 추가 차입을 받더라도 전세보증금 차액을 세입자게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 놓은 주택을 말한다.
연구원은 지난 6월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시·군·구별 전세가격지수는 평균 2.2% 하락해 모두 12만2000가구가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또 역전세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주택은 전세가격지수가 1% 하락했을 때 80만가구, 15% 하락하면 88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주택은 집주인이 보유한 저축과 차입을 통해 전세보증금의 차액을 마련할 수는 있으나 시간이 필요해 세입자의 주거이동에 불편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다.
연구원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실거래된 전세 주택 중 188만6000개 표본을 분석한 결과 지난 2분기 기준으로 33.8%가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원은 전국의 전세가격지수는 2016년 이후 안정세를 보이다 2017년 10월 이후 지방을 중심으로 내리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역전세난에 대비,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보험의 보증범위를 확대해 대부분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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