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한국당 엄용수 의원직 상실

  • 구름많음순천22.4℃
  • 맑음춘천22.8℃
  • 흐림성산26.2℃
  • 흐림밀양26.6℃
  • 안개흑산도23.3℃
  • 구름많음정선군23.0℃
  • 흐림광주26.6℃
  • 흐림세종23.6℃
  • 흐림대관령20.1℃
  • 흐림고창25.3℃
  • 구름많음동해27.0℃
  • 맑음이천24.3℃
  • 구름많음파주22.5℃
  • 구름많음울산27.4℃
  • 흐림서산23.6℃
  • 흐림안동25.3℃
  • 구름많음제천22.3℃
  • 흐림서귀포26.2℃
  • 구름많음진도군24.4℃
  • 흐림양산시27.3℃
  • 구름많음장흥25.0℃
  • 흐림강릉28.2℃
  • 구름많음서울24.5℃
  • 구름많음수원22.8℃
  • 구름많음홍천23.8℃
  • 흐림창원26.1℃
  • 흐림보은23.0℃
  • 구름많음보성군25.1℃
  • 흐림부안25.8℃
  • 흐림김해시26.5℃
  • 흐림문경25.1℃
  • 구름많음강진군24.9℃
  • 흐림서청주23.2℃
  • 구름많음포항28.4℃
  • 흐림영광군24.8℃
  • 구름많음봉화22.6℃
  • 구름많음경주시25.4℃
  • 구름많음울진24.8℃
  • 흐림순창군24.7℃
  • 비대전24.0℃
  • 흐림거창24.2℃
  • 흐림구미26.3℃
  • 흐림울릉도25.4℃
  • 구름많음제주26.3℃
  • 구름많음백령도21.5℃
  • 흐림의성25.1℃
  • 흐림홍성23.3℃
  • 흐림의령군26.4℃
  • 흐림태백22.2℃
  • 흐림고창군24.9℃
  • 구름많음목포25.6℃
  • 흐림상주26.3℃
  • 구름많음속초25.1℃
  • 구름많음강화22.1℃
  • 흐림부여23.6℃
  • 흐림합천25.3℃
  • 흐림청주24.8℃
  • 맑음북춘천22.6℃
  • 구름많음동두천23.6℃
  • 구름많음철원23.5℃
  • 흐림영주25.2℃
  • 흐림북창원27.6℃
  • 흐림거제26.1℃
  • 흐림산청24.6℃
  • 구름많음광양시25.7℃
  • 흐림충주24.7℃
  • 구름많음양평24.0℃
  • 흐림보령24.2℃
  • 흐림통영24.2℃
  • 흐림군산25.2℃
  • 흐림대구27.5℃
  • 구름많음인천24.0℃
  • 흐림북부산26.3℃
  • 흐림천안23.3℃
  • 구름많음영천26.5℃
  • 흐림추풍령24.5℃
  • 흐림고산25.6℃
  • 흐림청송군24.4℃
  • 흐림완도24.6℃
  • 구름많음남해24.9℃
  • 흐림남원24.6℃
  • 흐림전주25.7℃
  • 구름많음영월22.8℃
  • 흐림금산24.1℃
  • 구름많음진주25.7℃
  • 흐림부산26.8℃
  • 흐림장수23.2℃
  • 흐림함양군24.6℃
  • 구름많음여수25.5℃
  • 구름많음원주25.5℃
  • 흐림북강릉25.8℃
  • 흐림임실24.4℃
  • 흐림정읍25.5℃
  • 흐림고흥24.2℃
  • 구름많음해남24.9℃
  • 구름많음인제22.0℃
  • 구름많음영덕26.6℃

불법 정치자금 수수 한국당 엄용수 의원직 상실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1-15 11:07:19
대법원 징역 1년 6개월 2억원 추징 원심 판단 유지 20대 총선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엄용수(54)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억 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받아들여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됨에 따라 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열린 20대 총선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보좌관과 공모해 선거사무소 책임자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은 선거의 공정성까지 침해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비춰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 및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반(反)하는 행위로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