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 2003년 이후 정무직 휴직 서울대 교수 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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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3년 이후 정무직 휴직 서울대 교수 48명

김당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14 14:58:39
서울대 2회 이상 휴직 교수 조국 등 3명…3년 이상 장기 휴직자도 6명
이명박 15명, 노무현 13명, 박근혜 11명…임기 절반 문재인 정부도 9명
심재철, '폴리페서'의 학생수업권 침해 막기 위한 '조국 방지법' 발의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역대 정부 차관급 이상 정무직에 임용되어 휴직한 서울대 교원은 48명(중복 휴직 포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문재원 기자]


정무직에 임용돼 휴직한 서울대 교원을 역대 정부별로 보면 △노무현 정부 13명 △이명박 정부 15명 △박근혜 정부 11명 △문재인 정부 9명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임용된 서울대 교수가 가장 많았다.

정무직에 임용된 서울대 교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11명)에 가장 적었으나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로 대통령 임기가 1년 전부터 중단되었음을 감안하면 역대 정부 평균과 비슷한 수치이다. 반면에 아직 임기 중반임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의 9명은 역대 정부 평균보다 오히려 더 많은 수치이다.

이같은 사실은 〈UPI뉴스〉가 서울대에 '서울대 정무직 교원 휴직 현황 및 급여 지급 실태'를 정보공개 청구해서 확인한 것이다. 정무직 교원 휴직 현황을 연도별로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2003년 이후 서울대 교원 정무직 휴직 현황

노무현 정부(13명)

이명박 정부(15명)

박근혜 정부(11명)

문재인 정부(9명)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5

2

0

3

3

5

4

0

4

2

2

3

3

3

4

2

3


또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정무직 휴직 교원의 휴직 기간별로 보면, △1년 미만 13명 △1년 이상 2년 미만 17명 △2년 이상 3년 미만 10명 △3년 이상 6명이었다.

서울대에 따르면, 3년 이상 장기 휴직한 정무직 교원 6명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국립국어원장(2명), 국군수도병원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중앙박물관장에 임용된 경우이며 나머지는 모두 3년 미만이다.

서울대는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 등을 고려해 정무직 교원 휴직 기한을 관행상 3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대에 따르면, 2003년 이후 현재까지 2회 이상 정무직으로 임용되어 휴직한 교원은 3명이며, 나머지 교원은 모두 1회 휴직했다.

서울대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교원의 이름을 공개하진 않았으나, 조국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이 3명의 교원 중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조국 교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 민정수석으로 기용되어 1차 휴직(2017. 5. 11~2019. 7. 31)했다가 민정수석 사직 다음날인 지난 8월 1일 복직했다. 또 조 교수는 지난 9월 법무장관으로 취임하면서 2차 휴직(2019. 9. 9~10. 14)했다가 한 달여만에 사직하자마자 학기 중에 복직 신청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서울대는 복직하는 교직원이 있을 경우, 복직일 기준으로 '일할(日割) 계산'해 급여를 지급한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10월 15일~10월 31일까지 17일 치 급여를 수령해 법무장관직과 서울대 교원의 이중 급여 수령이 논란이 되었다.

서울대는 정무직 휴직 교원의 보수는 '서울대학교 교원 보수 규정'에 따라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해 지급하며, 관련 산출은 '서울대학교 교원 보수 규정' 제정(2017.10.19. rule.snu.ac.kr) 전까지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수들은 학기 중에 복직하면 수강신청이 마감되어 강의를 맡을 수가 없다. 이와 관련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지난 10월 21일 국정감사 당시 "(조 교수가) 강의도 못 하는 상황에서 꼭 그렇게 (복직을) 해야 하나 생각했다"고 했다.

한편, 조국 교수가 14일 장관에서 사퇴한 지 한 달만에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심재철 의원(경기 안양 동안을·한국당)은 이른바 폴리페서(polifessor)의 과도한 정치행위로 인한 학생수업권 침해를 막기 위한 '조국 방지법'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이날 대학교수 등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고, 휴직 중 퇴임 시기가 학기 중인 경우 해당 학기에 복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90일 전에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부교수 등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어 그 직을 유지하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재임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다.

 

이에 학기 초 학교 강의를 개설했다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수업이 휴・폐강되는 등 부실화되고, 학기 중 복학해 수업을 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같은 사례가 발생했다는 것이 심 의원의 진단이다.

개정 법률은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도록 하는 사유로 대학교수 등이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이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을 신설했으며,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을 해당 학기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정했다. 이른바 폴리페서의 과도한 정치행위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서울대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8월 23일 서울 신림동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학생회관 앞에서 '조국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문재원 기자]


심재철 의원은 조국 방지법안 발의 배경을 이렇게 밝혔다.

"조국 교수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는 2년 2개월 동안 강단을 비웠고, 퇴임 후 곧바로 복직신청을 했다. 40일이 지나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면서 또 다시 휴직원을 제출했고, 사표수리 하루 만에 재차 복직했다. 그러면서도 월급은 꼬박꼬박 챙겼다. 이는 명백한 수업권 침해행위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급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KPI뉴스 / 김당 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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