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간접거래' 통한 총수 일가 부당 지원도 '사익편취' 제재

  • 흐림여수22.6℃
  • 흐림부안25.5℃
  • 구름많음보은23.2℃
  • 흐림강진군24.9℃
  • 흐림진도군23.9℃
  • 구름많음보령27.3℃
  • 흐림보성군24.3℃
  • 흐림부산21.8℃
  • 구름많음제천24.5℃
  • 흐림울산19.9℃
  • 흐림태백20.2℃
  • 구름많음서청주25.3℃
  • 흐림흑산도21.4℃
  • 흐림영덕21.3℃
  • 흐림고창24.5℃
  • 흐림성산21.0℃
  • 구름많음홍성25.7℃
  • 흐림안동23.2℃
  • 흐림구미24.2℃
  • 흐림대전25.3℃
  • 흐림순창군23.3℃
  • 흐림산청22.0℃
  • 맑음이천26.9℃
  • 흐림청송군21.6℃
  • 흐림광주23.6℃
  • 흐림정읍24.5℃
  • 흐림울진22.3℃
  • 흐림남원22.7℃
  • 흐림창원22.4℃
  • 흐림강릉22.0℃
  • 흐림밀양23.8℃
  • 흐림영주23.8℃
  • 흐림광양시22.1℃
  • 구름많음인천27.0℃
  • 흐림장수20.9℃
  • 구름많음천안25.2℃
  • 흐림고산21.6℃
  • 흐림경주시21.2℃
  • 흐림세종24.6℃
  • 구름많음백령도23.3℃
  • 흐림군산24.8℃
  • 흐림김해시22.5℃
  • 흐림거창22.1℃
  • 흐림의성23.9℃
  • 흐림상주24.2℃
  • 구름많음울릉도21.8℃
  • 구름많음홍천26.8℃
  • 흐림완도23.7℃
  • 구름많음인제24.2℃
  • 구름많음동두천26.8℃
  • 구름많음정선군24.5℃
  • 구름많음원주27.6℃
  • 흐림순천21.8℃
  • 흐림부여24.9℃
  • 구름많음충주26.7℃
  • 구름많음파주26.5℃
  • 구름많음서산25.9℃
  • 흐림문경23.8℃
  • 흐림추풍령21.7℃
  • 구름많음북춘천26.8℃
  • 맑음양평26.0℃
  • 구름많음춘천27.1℃
  • 흐림양산시21.8℃
  • 흐림통영21.3℃
  • 흐림거제21.4℃
  • 흐림전주25.0℃
  • 흐림강화24.8℃
  • 흐림임실22.5℃
  • 흐림동해22.9℃
  • 구름많음철원27.6℃
  • 흐림장흥24.1℃
  • 흐림해남23.8℃
  • 비제주20.8℃
  • 흐림대구22.4℃
  • 흐림합천23.7℃
  • 비북부산22.0℃
  • 흐림봉화21.5℃
  • 흐림금산23.9℃
  • 흐림포항21.4℃
  • 흐림영월27.2℃
  • 흐림영광군24.1℃
  • 구름많음수원26.4℃
  • 비서귀포21.7℃
  • 흐림함양군22.6℃
  • 흐림고창군24.7℃
  • 흐림진주22.2℃
  • 구름많음대관령18.3℃
  • 흐림의령군23.0℃
  • 흐림북창원22.8℃
  • 구름많음청주25.8℃
  • 흐림속초21.7℃
  • 구름많음서울26.7℃
  • 구름많음북강릉21.8℃
  • 흐림고흥24.3℃
  • 흐림남해22.6℃
  • 흐림영천21.4℃
  • 구름많음목포24.7℃

'간접거래' 통한 총수 일가 부당 지원도 '사익편취' 제재

김이현
기사승인 : 2019-11-13 15:36:42
공정위, 사익편취 규제 심사지침 제정
객체 명확화·'제3자 거래' 대상 명문화
앞으로 대기업 그룹의 실질적 오너인 '동일인'과 '친족'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 규제 기준이 구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이날부터 2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편법·불법 지원을 막기 위해 2016년 제정된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을 대체하는 지침이다. 보다 명확한 법 위반 판단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지침안을 마련한 것이다.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제도 개요. [공정위 제공]

우선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에서 주체와 객체를 명확히 했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주체는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소속 회사', 이를 받는 객체는 '특수관계인 회사'다. 이때 특수관계인 회사란 '동일인 및 친족이 30%(상장사 기준·비상장사는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다.

또한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판단하는 거래대상에 직접거래뿐 아니라 제3자를 통한 간접거래도 포함된다는 점을 심사지침에 명시했다. 금융상품을 제3자가 인수하게 하고, 이 제3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해 간접적으로 총수 일가에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도 제재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유리한 조건'의 판단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의 산정과 관련해 자금거래, 인력거래의 경우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의 정상금리, 정상급여 산정방식을 원용하되 자산·상품·용역 거래에 있어서는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합리적 고려·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조문에서 '합리적 고려·비교'의 세부 기준도 시장조사 등을 통한 시장참여자 정보 수집, 주요 시장참여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는 등 거래조건 비교, 합리적 사유에 따른 거래상대방 선정 등으로 구체화했다.

정상가격 대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인지는 거래의 성격 등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된다. 일률적·정량적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심사면제대상에 대해서만 세부 기준을 제시했다. 거래조건 차이가 7% 미만이고 연간 거래총액이 50억 원(상품·용역은 200억 원) 미만인 거래가 해당된다.

아울러 사업 기회 제공 행위는 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상당히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 기회'로 정했다.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거나 사후적으로 이익이 됐거나 미래에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부처 의견 검토와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