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체 명확화·'제3자 거래' 대상 명문화 앞으로 대기업 그룹의 실질적 오너인 '동일인'과 '친족'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 규제 기준이 구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이날부터 2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편법·불법 지원을 막기 위해 2016년 제정된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을 대체하는 지침이다. 보다 명확한 법 위반 판단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지침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에서 주체와 객체를 명확히 했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주체는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소속 회사', 이를 받는 객체는 '특수관계인 회사'다. 이때 특수관계인 회사란 '동일인 및 친족이 30%(상장사 기준·비상장사는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다.
또한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판단하는 거래대상에 직접거래뿐 아니라 제3자를 통한 간접거래도 포함된다는 점을 심사지침에 명시했다. 금융상품을 제3자가 인수하게 하고, 이 제3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해 간접적으로 총수 일가에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도 제재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유리한 조건'의 판단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의 산정과 관련해 자금거래, 인력거래의 경우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의 정상금리, 정상급여 산정방식을 원용하되 자산·상품·용역 거래에 있어서는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합리적 고려·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조문에서 '합리적 고려·비교'의 세부 기준도 시장조사 등을 통한 시장참여자 정보 수집, 주요 시장참여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는 등 거래조건 비교, 합리적 사유에 따른 거래상대방 선정 등으로 구체화했다.
정상가격 대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인지는 거래의 성격 등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된다. 일률적·정량적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심사면제대상에 대해서만 세부 기준을 제시했다. 거래조건 차이가 7% 미만이고 연간 거래총액이 50억 원(상품·용역은 200억 원) 미만인 거래가 해당된다.
아울러 사업 기회 제공 행위는 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상당히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 기회'로 정했다.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거나 사후적으로 이익이 됐거나 미래에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부처 의견 검토와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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