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료품 등 인도적 물품 제재로 북한 주민들 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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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품 등 인도적 물품 제재로 북한 주민들 신음"

임혜련
기사승인 : 2019-11-12 13:20:35
재미의사 박기범씨, "유엔제재로 北 인권 벼랑끝" 기고
열악한 병원 서비스로 지난해 4천 여 영유아 사망 추정
대북제재와 대북지원 부족으로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 재미한인의료협회(KAMA) 박기범 교수는 7일(현지시간) 미 일간 유에스에이투데이 기고문을 통해 대북제재로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2011년 5월17일 북한 개성의 풍경 [AP 뉴시스]

재미한인의료협회(KAMA) 박기범 교수는 지난 7일(현지시간) 미 일간 유에스에이투데이에 '제재는 인도주의 위기를 악화시킨다(Sanctions make the humanitarian crisis worse)'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박 교수는 KAMA 북한담당 국장으로 지난 2007년부터 북한 현지 의사들과 직접적인 교류를 하고 있다.

기고문에서 그는 대북제재로 인한 인도주의 지원의 부족으로 북한 의료서비스가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기고문 요약.

북한 의사들은 부족한 의료 자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에서는 카테터, 메스, 거즈 및 장갑 등의 물품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닳을 때까지 청소하고 재멸균하며 재사용한다.

북한에 제재를 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 미국 및 기타 국가들은 이 같은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에 책임이 있다.

UNSC 제재 결의안 2397이 대표적이다. 결의안 2397은 모든 산업용 기계류와 운송수단, 철강 및 기타 금속류의 반입을 금지한다.

매년 대북 제재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정리해 보고서를 내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결의안으로 인해 농업과 의료 장비 등 공공 보건 프로그램에 핵심적인 물품 반입이 금지됐다고 지적했다.

금지된 품목 목록에는 살균제, 소독용 자외선 램프, 구급차와 같은 기본 의료용품이 포함된다. 주사기, 바늘, 카테터, X- 선 및 초음파 기계, 현미경 등의 반입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동안 유엔의 대북 제재는 인도적 지원은 예외로 해왔다. 실제로 결의안은 '북한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아님을 재차 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또 UNSC가 인도주의 관련 품목에 대해 사례별로 면제를 내릴 수는 있지만, 필요한 장비를 적시에 제공하기엔 역부족이다.

전문가 패널은 25건의 면제 요청을 분석한 결과 구급 차량 및 응급 상황에 대한 의료 장비 지원이 이뤄지기까지 몇 개월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인도주의적 원조에 있어 또 다른 장벽은 신청자가 인도적 제재 면제를 신청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게다가 계획된 공급 업체, 배송 경로, 품목 또는 물량에 있어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신청은 무효가 된다. 또한 면제를 신청하는 단체는 6개월마다 요청을 갱신해야 한다.

'코리아 피스 나우(Korea Peace Now)' 국제 캠페인 팀은 지난달 31일 '대북제재로 인한 북한 주민의 피해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the Human Costs and Gendered Impact of Sanctions on North Korea)' 보고서에서 작년에만 북한 주민 3968명이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사망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사망자 대부분은 5세 이하 어린이였으며 실제 사망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도 약 1100만 명(인구의 40% 이상)의 북한 주민들이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식수 또는 건강 및 위생과 같은 기본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유병률과 직결된다.

국제 사회는 북한 내부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를 악화시키는 대북 제재 정책을 지원하면서 그와 같은 입장을 유지할 수 없다.

생명을 구하는 의료 및 인도주의적 원조의 제공을 방해하는 제재를 해제할 때이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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