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제2의 잠원동 사고 막는다…서울시, 철거 공사장 안전 강화

  • 흐림울산26.7℃
  • 구름많음순천22.6℃
  • 구름많음강화22.0℃
  • 흐림북창원26.9℃
  • 구름많음홍천23.4℃
  • 구름많음강진군24.7℃
  • 흐림문경24.8℃
  • 구름많음강릉27.2℃
  • 구름많음대관령18.9℃
  • 흐림서산23.5℃
  • 흐림부산26.2℃
  • 흐림안동25.1℃
  • 흐림김해시26.1℃
  • 흐림의령군25.6℃
  • 흐림양산시27.3℃
  • 흐림상주24.5℃
  • 흐림세종23.4℃
  • 박무북춘천21.9℃
  • 구름많음제천22.7℃
  • 구름많음서귀포26.1℃
  • 흐림영천26.5℃
  • 흐림거제26.6℃
  • 구름많음울릉도24.0℃
  • 흐림부안25.8℃
  • 흐림봉화22.3℃
  • 구름많음남해24.9℃
  • 흐림밀양26.7℃
  • 흐림정선군22.0℃
  • 흐림합천24.7℃
  • 구름많음통영24.2℃
  • 흐림진주24.7℃
  • 흐림고창군24.8℃
  • 흐림정읍25.3℃
  • 흐림청주24.9℃
  • 구름많음영월22.5℃
  • 흐림의성24.7℃
  • 구름많음광주26.5℃
  • 구름많음이천22.8℃
  • 박무인천24.1℃
  • 박무백령도21.7℃
  • 구름많음속초25.0℃
  • 흐림서청주23.2℃
  • 구름많음해남24.4℃
  • 흐림순창군24.4℃
  • 구름많음장흥24.4℃
  • 구름많음원주24.0℃
  • 흐림거창23.9℃
  • 안개흑산도23.9℃
  • 흐림대구27.1℃
  • 흐림창원25.6℃
  • 흐림산청24.3℃
  • 흐림장수22.8℃
  • 흐림태백20.8℃
  • 구름많음동해25.4℃
  • 흐림충주23.7℃
  • 흐림청송군24.0℃
  • 흐림함양군24.4℃
  • 구름많음완도24.4℃
  • 구름많음광양시25.4℃
  • 흐림경주시25.3℃
  • 맑음진도군24.2℃
  • 흐림북부산26.3℃
  • 구름많음북강릉24.3℃
  • 구름많음철원23.2℃
  • 구름많음보성군24.7℃
  • 구름많음인제22.2℃
  • 흐림천안22.9℃
  • 구름많음양평23.1℃
  • 구름많음고흥23.8℃
  • 구름많음수원22.5℃
  • 흐림고산25.5℃
  • 흐림고창25.1℃
  • 흐림영광군24.7℃
  • 구름많음제주26.5℃
  • 구름많음여수25.4℃
  • 구름많음목포25.6℃
  • 흐림보령24.3℃
  • 흐림보은23.1℃
  • 구름많음금산24.0℃
  • 흐림임실24.2℃
  • 흐림영주23.8℃
  • 흐림군산24.6℃
  • 흐림추풍령23.0℃
  • 흐림포항28.0℃
  • 흐림영덕27.3℃
  • 박무서울24.2℃
  • 흐림울진25.0℃
  • 흐림부여23.9℃
  • 맑음춘천22.4℃
  • 흐림구미24.4℃
  • 흐림전주25.8℃
  • 흐림남원24.4℃
  • 구름많음동두천23.1℃
  • 구름많음파주23.1℃
  • 구름많음성산26.0℃
  • 비대전23.8℃
  • 비홍성23.4℃

제2의 잠원동 사고 막는다…서울시, 철거 공사장 안전 강화

손지혜
기사승인 : 2019-11-12 10:25:14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전 자치구에 배포 예정 서울시는 지난 7월 발생한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강화대책'을 내놨다.

▲ 서울시가 지난 7월 발생한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강화 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철거공사장 심의·허가는 깐깐하게, 공사‧감리는 철저하게 시행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책으로 서울시는 △ 철거공사장 안전점검 강화 △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제도개선 △ 업무처리 기준 및 정책방향 정립을 제시했다.

앞으로는 설계심의 단계에서 철거업체 주도로 작성하던 해체계획서를 건축사와 구조기술사가 직접 설계한 후 서명까지 하도록 해 책임을 강화한다. 허가 단계에서는 해체공사 계약서와 감리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현재는 철거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계약서를 의무 제출할 필요가 없다. 공사단계에서는 공사현장에 현장대리인이 상주하도록 의무화한다. 그동안은 비용절감을 위해 대리인이 여러 현장을 오갔다.

아울러 내년 5월 철거 작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는 건축물관리법 시행 전까지 서울시는 철거 심의를 받는 전체 공사장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와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위험성이 높은 공사장만 선별해 점검했다. 시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도 만들어 전 자치구에 배포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잠원동 사고 이후 7∼8월 철거 공사장 299곳을 일제히 점검했다. 그 결과 89곳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보완(84곳)과 공사 중지(5곳) 조치를 내렸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철거 심의와 허가는 깐깐하게, 공사 및 감리는 철저하게 진행해 철거 공사장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