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상관비리 고발했다 기소됐던 군 장교, '전역수당' 승소

  • 구름많음강진군24.7℃
  • 흐림서청주23.2℃
  • 박무인천24.1℃
  • 구름많음철원23.2℃
  • 구름많음울릉도24.0℃
  • 흐림거창23.9℃
  • 구름많음수원22.5℃
  • 박무서울24.2℃
  • 흐림부안25.8℃
  • 흐림보령24.3℃
  • 흐림경주시25.3℃
  • 구름많음제주26.5℃
  • 구름많음파주23.1℃
  • 맑음춘천22.4℃
  • 구름많음통영24.2℃
  • 구름많음장흥24.4℃
  • 흐림북부산26.3℃
  • 흐림영광군24.7℃
  • 구름많음인제22.2℃
  • 흐림울진25.0℃
  • 구름많음완도24.4℃
  • 흐림창원25.6℃
  • 흐림부산26.2℃
  • 흐림합천24.7℃
  • 흐림정읍25.3℃
  • 구름많음목포25.6℃
  • 구름많음남해24.9℃
  • 흐림추풍령23.0℃
  • 구름많음보성군24.7℃
  • 흐림임실24.2℃
  • 흐림정선군22.0℃
  • 흐림의령군25.6℃
  • 구름많음광양시25.4℃
  • 흐림남원24.4℃
  • 흐림문경24.8℃
  • 흐림양산시27.3℃
  • 흐림청주24.9℃
  • 흐림고산25.5℃
  • 흐림군산24.6℃
  • 박무백령도21.7℃
  • 흐림진주24.7℃
  • 구름많음강릉27.2℃
  • 구름많음양평23.1℃
  • 흐림울산26.7℃
  • 구름많음홍천23.4℃
  • 흐림순창군24.4℃
  • 흐림북창원26.9℃
  • 구름많음서귀포26.1℃
  • 박무북춘천21.9℃
  • 흐림전주25.8℃
  • 구름많음강화22.0℃
  • 구름많음순천22.6℃
  • 흐림안동25.1℃
  • 구름많음제천22.7℃
  • 구름많음금산24.0℃
  • 흐림구미24.4℃
  • 구름많음여수25.4℃
  • 흐림의성24.7℃
  • 흐림밀양26.7℃
  • 흐림영덕27.3℃
  • 흐림함양군24.4℃
  • 구름많음광주26.5℃
  • 구름많음동두천23.1℃
  • 흐림상주24.5℃
  • 안개흑산도23.9℃
  • 구름많음이천22.8℃
  • 비홍성23.4℃
  • 흐림김해시26.1℃
  • 흐림봉화22.3℃
  • 흐림천안22.9℃
  • 흐림거제26.6℃
  • 구름많음원주24.0℃
  • 흐림산청24.3℃
  • 구름많음해남24.4℃
  • 맑음진도군24.2℃
  • 흐림고창25.1℃
  • 흐림청송군24.0℃
  • 흐림영주23.8℃
  • 비대전23.8℃
  • 구름많음영월22.5℃
  • 구름많음속초25.0℃
  • 구름많음성산26.0℃
  • 흐림충주23.7℃
  • 흐림영천26.5℃
  • 흐림포항28.0℃
  • 흐림태백20.8℃
  • 흐림장수22.8℃
  • 흐림고창군24.8℃
  • 구름많음고흥23.8℃
  • 흐림세종23.4℃
  • 구름많음대관령18.9℃
  • 흐림보은23.1℃
  • 흐림부여23.9℃
  • 흐림대구27.1℃
  • 구름많음북강릉24.3℃
  • 구름많음동해25.4℃
  • 흐림서산23.5℃

상관비리 고발했다 기소됐던 군 장교, '전역수당' 승소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1-11 11:49:22
형사재판 중 명예전역 후 무죄 확정…국방부 판단 뒤집어 상관의 비리를 고발했다 오히려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전직 군 장교가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퇴직금 격인 전역수당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내 승소했다.

▲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뉴시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전직 공군 중령 이모(49)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명예전역수당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씨는 방공포병학교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5년 상관의 비위를 고발했다 오히려 고소당해 상관협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기소 전 명예전역을 지원하며 전역수당을 신청했지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상태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후 1심인 공군교육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 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인 서울북부지법은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이 씨는 '무죄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국방부에 문의했다. 군이 "명예전역 심사일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었기 때문에 수당 지급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답하자 이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부터 국방부의 이 같은 판단이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관련 형사사건 무죄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심사일 당시 기소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수당 지급신청 거부 통지를 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국방부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지만, 결국 항소심 역시 1심과 같이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