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제2의 강릉펜션 참사 막는다…숙박업소 가스 경보기 설치 의무화

  • 맑음양평24.6℃
  • 맑음금산26.6℃
  • 맑음추풍령24.6℃
  • 맑음의령군25.2℃
  • 맑음구미26.3℃
  • 맑음양산시24.8℃
  • 맑음서산22.1℃
  • 맑음서청주26.9℃
  • 맑음강릉26.4℃
  • 맑음이천26.1℃
  • 맑음영광군21.7℃
  • 맑음수원23.2℃
  • 맑음거제20.3℃
  • 맑음고흥23.8℃
  • 맑음제천24.7℃
  • 맑음상주26.2℃
  • 맑음문경25.5℃
  • 맑음부산20.0℃
  • 맑음김해시24.1℃
  • 맑음홍천25.8℃
  • 맑음울산21.9℃
  • 맑음서귀포20.5℃
  • 맑음천안24.1℃
  • 맑음인천20.7℃
  • 맑음순천23.1℃
  • 맑음대관령22.2℃
  • 맑음영덕18.8℃
  • 맑음세종27.0℃
  • 맑음영월26.5℃
  • 맑음성산18.2℃
  • 맑음흑산도17.6℃
  • 맑음부여25.6℃
  • 맑음진도군20.2℃
  • 맑음여수19.4℃
  • 맑음대구25.8℃
  • 맑음경주시24.2℃
  • 맑음창원20.0℃
  • 맑음서울24.1℃
  • 맑음보령23.1℃
  • 맑음의성26.8℃
  • 맑음동해18.6℃
  • 맑음거창24.2℃
  • 맑음파주21.6℃
  • 맑음울진17.0℃
  • 맑음전주25.8℃
  • 맑음통영23.2℃
  • 맑음울릉도17.1℃
  • 맑음충주26.2℃
  • 맑음강화20.0℃
  • 맑음청주26.7℃
  • 맑음임실25.3℃
  • 맑음북부산24.6℃
  • 맑음광주27.4℃
  • 맑음장수24.0℃
  • 맑음부안21.6℃
  • 맑음장흥24.1℃
  • 맑음광양시23.8℃
  • 맑음제주19.6℃
  • 맑음해남21.0℃
  • 맑음남원26.0℃
  • 맑음태백22.1℃
  • 맑음함양군25.4℃
  • 맑음강진군24.5℃
  • 맑음철원23.7℃
  • 맑음합천25.3℃
  • 맑음고창22.3℃
  • 맑음고창군24.5℃
  • 맑음원주25.4℃
  • 맑음밀양26.0℃
  • 흐림고산17.4℃
  • 맑음정읍22.6℃
  • 맑음동두천24.1℃
  • 맑음순창군26.2℃
  • 맑음영주24.8℃
  • 맑음진주24.3℃
  • 맑음백령도15.1℃
  • 맑음완도23.2℃
  • 맑음북춘천25.8℃
  • 맑음목포21.2℃
  • 맑음속초16.3℃
  • 맑음보성군23.7℃
  • 맑음춘천25.7℃
  • 맑음북강릉25.8℃
  • 맑음안동25.8℃
  • 맑음영천24.5℃
  • 맑음남해22.1℃
  • 맑음정선군25.3℃
  • 맑음봉화24.2℃
  • 맑음홍성25.6℃
  • 맑음산청24.9℃
  • 맑음포항22.0℃
  • 맑음북창원25.1℃
  • 맑음대전27.2℃
  • 맑음군산24.3℃
  • 맑음청송군26.0℃
  • 맑음인제25.0℃
  • 맑음보은25.7℃

제2의 강릉펜션 참사 막는다…숙박업소 가스 경보기 설치 의무화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1-08 10:59:03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이르면 내년초 시행
옥외에 설치하는 가스보일러나 가스온수기 등은 예외로
지난해 12월 고등학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펜션 참사를 계기로 이르면 내년 초부터 기존 숙박업소와 농어촌민박에도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강원 강릉시의 한 펜션에서 고교생 10명이 단체 숙박 중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의식불명되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최근 지속해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전날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검사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점검 기준도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부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스보일러 등 가스 사용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 설치할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숙박업소와 농어촌민박의 경우 기존 시설에도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옥외에 설치하는 가스보일러나 가스온수기 등은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서울 대성고 학생 10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친'강릉펜션 참사' 이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대성고 3학년생 10명은 지난해 12월 17일 강릉시 저동 아라레이크 펜션에 투숙해 이튿날인 18일 오후 1시 12분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3명이 숨지고 7명이 치명상을 입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안전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고 가스보일러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규제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강릉 사고 이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1분기 중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