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제2의 강릉펜션 참사 막는다…숙박업소 가스 경보기 설치 의무화

  • 구름많음안동25.0℃
  • 구름많음성산26.0℃
  • 흐림원주24.4℃
  • 흐림의성24.9℃
  • 구름많음강진군24.2℃
  • 흐림산청24.2℃
  • 흐림충주24.1℃
  • 흐림부안25.9℃
  • 흐림대구26.8℃
  • 구름많음양평23.1℃
  • 박무인천24.1℃
  • 흐림양산시27.2℃
  • 흐림경주시25.5℃
  • 흐림김해시26.2℃
  • 구름많음속초24.9℃
  • 흐림거창23.8℃
  • 흐림세종23.3℃
  • 구름많음강릉26.5℃
  • 구름많음인제22.5℃
  • 흐림부산25.2℃
  • 구름많음고흥23.9℃
  • 흐림보성군24.7℃
  • 흐림보은23.0℃
  • 흐림강화22.9℃
  • 흐림정읍25.1℃
  • 비대전23.9℃
  • 구름많음목포25.6℃
  • 흐림금산24.0℃
  • 흐림보령24.1℃
  • 구름많음울진24.7℃
  • 구름많음대관령17.7℃
  • 흐림순창군24.4℃
  • 박무북춘천22.3℃
  • 흐림청송군23.8℃
  • 흐림함양군24.3℃
  • 구름많음고산25.4℃
  • 흐림진주24.9℃
  • 구름많음순천22.6℃
  • 구름많음홍천23.2℃
  • 비청주24.7℃
  • 흐림부여23.8℃
  • 박무백령도21.5℃
  • 구름많음정선군22.1℃
  • 흐림남원24.3℃
  • 흐림울산26.7℃
  • 맑음여수25.3℃
  • 구름많음철원22.9℃
  • 맑음동해24.5℃
  • 박무서귀포26.1℃
  • 흐림태백20.6℃
  • 흐림문경24.5℃
  • 흐림파주23.3℃
  • 흐림합천24.6℃
  • 구름많음창원25.3℃
  • 구름많음완도24.4℃
  • 구름많음영월22.6℃
  • 흐림영광군24.6℃
  • 흐림의령군25.0℃
  • 흐림울릉도23.8℃
  • 구름많음해남24.2℃
  • 흐림북부산25.9℃
  • 흐림천안22.8℃
  • 흐림봉화22.4℃
  • 구름많음북강릉23.7℃
  • 흐림밀양26.4℃
  • 흐림서청주23.3℃
  • 흐림광주26.2℃
  • 박무서울24.2℃
  • 안개흑산도24.1℃
  • 흐림포항28.0℃
  • 흐림동두천23.2℃
  • 흐림거제25.7℃
  • 흐림상주24.2℃
  • 맑음제주26.2℃
  • 흐림장수22.8℃
  • 흐림구미24.2℃
  • 구름많음장흥24.5℃
  • 구름많음진도군24.3℃
  • 흐림이천22.9℃
  • 흐림영덕26.8℃
  • 비홍성23.3℃
  • 흐림통영24.2℃
  • 흐림영주23.5℃
  • 흐림고창군24.9℃
  • 맑음춘천22.6℃
  • 구름많음수원22.4℃
  • 흐림임실24.0℃
  • 흐림서산23.3℃
  • 흐림추풍령22.8℃
  • 구름많음광양시25.5℃
  • 흐림북창원26.8℃
  • 구름많음남해24.9℃
  • 흐림영천26.0℃
  • 구름많음제천22.8℃
  • 흐림전주25.9℃
  • 흐림군산24.5℃
  • 흐림고창25.0℃

제2의 강릉펜션 참사 막는다…숙박업소 가스 경보기 설치 의무화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1-08 10:59:03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이르면 내년초 시행
옥외에 설치하는 가스보일러나 가스온수기 등은 예외로
지난해 12월 고등학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펜션 참사를 계기로 이르면 내년 초부터 기존 숙박업소와 농어촌민박에도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강원 강릉시의 한 펜션에서 고교생 10명이 단체 숙박 중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의식불명되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최근 지속해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전날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검사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점검 기준도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부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스보일러 등 가스 사용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 설치할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숙박업소와 농어촌민박의 경우 기존 시설에도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옥외에 설치하는 가스보일러나 가스온수기 등은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서울 대성고 학생 10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친'강릉펜션 참사' 이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대성고 3학년생 10명은 지난해 12월 17일 강릉시 저동 아라레이크 펜션에 투숙해 이튿날인 18일 오후 1시 12분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3명이 숨지고 7명이 치명상을 입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안전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고 가스보일러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규제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강릉 사고 이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1분기 중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