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목동 빗물펌프장 참사 '인재' 결론…8명 검찰 송치

  • 맑음울진17.6℃
  • 맑음통영24.1℃
  • 맑음원주25.8℃
  • 맑음서울24.7℃
  • 구름많음울산22.2℃
  • 맑음산청25.5℃
  • 맑음구미26.9℃
  • 맑음남원26.3℃
  • 맑음고흥23.8℃
  • 맑음군산24.4℃
  • 맑음함양군25.9℃
  • 맑음순천23.3℃
  • 맑음인천22.2℃
  • 맑음울릉도17.7℃
  • 맑음경주시25.4℃
  • 맑음영덕19.1℃
  • 맑음부안22.7℃
  • 맑음상주26.7℃
  • 맑음태백23.1℃
  • 맑음제천25.0℃
  • 맑음밀양26.4℃
  • 맑음진주25.2℃
  • 맑음대관령22.8℃
  • 맑음제주18.3℃
  • 맑음보은25.4℃
  • 맑음보성군24.3℃
  • 맑음천안25.8℃
  • 맑음안동26.0℃
  • 맑음동해18.9℃
  • 맑음합천26.3℃
  • 맑음동두천25.1℃
  • 맑음청송군26.5℃
  • 맑음홍천26.3℃
  • 맑음김해시24.7℃
  • 맑음의성27.2℃
  • 맑음양산시25.5℃
  • 맑음포항22.5℃
  • 맑음북춘천26.3℃
  • 맑음고창군25.1℃
  • 맑음영광군21.9℃
  • 맑음목포21.6℃
  • 맑음북창원25.6℃
  • 맑음장흥24.2℃
  • 맑음북부산24.6℃
  • 맑음수원23.9℃
  • 맑음완도24.3℃
  • 맑음고창24.4℃
  • 맑음순창군26.2℃
  • 맑음양평26.0℃
  • 맑음해남24.9℃
  • 맑음부산22.5℃
  • 맑음강화20.3℃
  • 맑음거창25.0℃
  • 맑음춘천26.3℃
  • 맑음금산27.0℃
  • 맑음서산23.5℃
  • 맑음의령군26.3℃
  • 맑음홍성25.6℃
  • 맑음전주27.5℃
  • 맑음봉화24.4℃
  • 맑음정읍26.6℃
  • 맑음영주25.3℃
  • 맑음광양시24.5℃
  • 맑음북강릉25.5℃
  • 맑음서청주26.5℃
  • 맑음백령도16.3℃
  • 맑음여수20.3℃
  • 맑음광주27.2℃
  • 맑음거제21.1℃
  • 맑음인제25.3℃
  • 맑음파주22.3℃
  • 맑음성산18.1℃
  • 맑음세종26.6℃
  • 맑음흑산도17.9℃
  • 맑음임실25.9℃
  • 맑음청주27.1℃
  • 맑음보령24.9℃
  • 맑음문경25.6℃
  • 맑음추풍령25.0℃
  • 맑음강진군24.8℃
  • 맑음서귀포20.4℃
  • 맑음대전27.3℃
  • 맑음철원24.8℃
  • 맑음영월26.7℃
  • 맑음부여26.7℃
  • 맑음고산18.1℃
  • 맑음영천25.3℃
  • 맑음장수24.7℃
  • 맑음대구25.8℃
  • 맑음충주26.6℃
  • 맑음창원21.2℃
  • 맑음강릉26.7℃
  • 맑음이천26.4℃
  • 맑음정선군27.3℃
  • 맑음남해23.8℃
  • 맑음속초18.6℃
  • 맑음진도군20.5℃

목동 빗물펌프장 참사 '인재' 결론…8명 검찰 송치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1-08 10:02:22
지자체·시공사·감리단 등 소홀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 올해 여름 3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 참사는 지자체와 시공사, 감리단 등 소홀이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한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 올해 여름 3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양천구 빗물펌프장 참사는 지자체와 시공사, 감리단 등 소홀이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한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7월 3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에서 작업자 3명이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 [뉴시스]

8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시·양천구청 공무원 2명과 시공사·협력업체 관계자, 감리 안전관리자 등 8명을 기소의견(업무상과실치사 혐의)으로 이날 불구속 송치한다.

이들은 지난 7월 31일 양천구 목동운동장 인근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 현장의 저류시설에서 발생한 근로자 3명 사망 사고와 관련해 주의 의무 등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서울시와 양천구청, 시공사와 협력업체, 감리단은 저마다 수행해야 할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현장 총괄관리 의무를, 양천구청은 수문 자동개폐 설정 등 안전관리 대책 수립을, 시공사·협력업체·감리는 우기(雨期) 시점 고려 등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특히 감리자들의 경우 당시 기상상황을 아예 체크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시공사와 감리자들에게 적용한 혐의 내용 중에는 터널 안 작업자들에게 위험을 알릴 수 있는 무선중계기를 철거했다는 점도 포함됐다.

경찰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서울시는 발주청으로서 실질적인 감독 책임을 모두 갖고 있는 것으로, 양천구청은 운영주체지만 수문 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각각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방수문을 현장 동료들이 닫은 점은 희생자들의 사망과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초 경찰은 현장 동료들을 조사하면서 사고 당시 현장의 유지관리수직구에 있는 방수문을 수동으로 직접 닫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하지만, 방수문이 닫힌 상황과 피해자들의 사망 사이에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감정 결과가 나왔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당시 쏟아진 물의 양은 6만1000톤으로 방수문을 닫지 않았더라도 익사했을 것으로 감정됐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에 안전관리 대책 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도 대규모 공사현장 등은 발주청이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책임감리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요청할 방침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