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중인 부산 동래·고양 남양주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시장불안시 바로 검토" 서울 27개 동(洞)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확정됐다. 사실상 강남4구를 정조준한 가운데 마포‧용산 등 일부 동도 '핀셋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을 발표했다.
이날 결정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강남구(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동), 서초구(잠원·반포·방배·서초동), 송파구(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동), 강동구(길·둔촌동), 영등포구(여의도동), 마포구(아현동), 용산구(한남·보광동), 성동구(성수동1가)다.
국토부는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고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검토했다.
그 결과 8개구가 지정 검토 대상으로 선별됐다. 이 중 첫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서 22개동, 기타 4구(마포·용산·성동·영등포)에서 5개동이 선정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일반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 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했다"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일반 아파트는 이달 28일 이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의 분양가가 제한된다. 또 5∼10년의 전매제한 및 2∼3년의 실거주 의무도 부여 받는다.
국토부는 또 부산 수영구와 동래구, 해운대구 전역과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총부채상환비율(DTI) 50%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지적 상승을 보이는 지역과 달리 수도권 외곽 및 지방 일부는 하락세가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해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에 대한 가능성도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은 1차 지정으로, 추후 풍선효과 등 주변시장 불안, 고분양가 책정 우려 등을 모니터링하여 필요 시 신속히 추가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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