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지난달 1일에 밝힌 바와 같이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에서 동별 단위로 지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서초구 반포동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정부와 서울시의 반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우회하기 위해 일반분양분 통매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이후에도 분양가 회피 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조사해 자금 출처를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며 "이 과정에서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불법행위와 시장 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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