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세살 환경교육 여든까지 간다…환경교육 범위 대폭 확대

  • 맑음이천26.4℃
  • 맑음통영24.1℃
  • 맑음밀양26.4℃
  • 맑음홍천26.3℃
  • 맑음철원24.8℃
  • 맑음대전27.3℃
  • 맑음정선군27.3℃
  • 맑음김해시24.7℃
  • 맑음청송군26.5℃
  • 맑음원주25.8℃
  • 맑음문경25.6℃
  • 맑음강화20.3℃
  • 맑음합천26.3℃
  • 맑음성산18.1℃
  • 맑음남해23.8℃
  • 맑음동해18.9℃
  • 맑음전주27.5℃
  • 맑음순천23.3℃
  • 맑음천안25.8℃
  • 맑음창원21.2℃
  • 맑음광주27.2℃
  • 맑음고창군25.1℃
  • 맑음흑산도17.9℃
  • 맑음동두천25.1℃
  • 맑음청주27.1℃
  • 맑음부여26.7℃
  • 맑음의령군26.3℃
  • 맑음목포21.6℃
  • 맑음임실25.9℃
  • 맑음부안22.7℃
  • 맑음추풍령25.0℃
  • 맑음보령24.9℃
  • 맑음순창군26.2℃
  • 맑음파주22.3℃
  • 맑음남원26.3℃
  • 맑음영광군21.9℃
  • 맑음여수20.3℃
  • 맑음서울24.7℃
  • 맑음인천22.2℃
  • 맑음경주시25.4℃
  • 맑음포항22.5℃
  • 맑음북춘천26.3℃
  • 맑음산청25.5℃
  • 맑음울진17.6℃
  • 맑음완도24.3℃
  • 맑음영천25.3℃
  • 맑음대관령22.8℃
  • 맑음안동26.0℃
  • 맑음장수24.7℃
  • 맑음보은25.4℃
  • 맑음구미26.9℃
  • 맑음고창24.4℃
  • 맑음춘천26.3℃
  • 맑음태백23.1℃
  • 맑음인제25.3℃
  • 맑음백령도16.3℃
  • 맑음속초18.6℃
  • 맑음제주18.3℃
  • 맑음충주26.6℃
  • 맑음상주26.7℃
  • 맑음북강릉25.5℃
  • 맑음세종26.6℃
  • 맑음거창25.0℃
  • 맑음수원23.9℃
  • 맑음군산24.4℃
  • 맑음정읍26.6℃
  • 맑음서청주26.5℃
  • 맑음진도군20.5℃
  • 맑음장흥24.2℃
  • 맑음북부산24.6℃
  • 맑음서산23.5℃
  • 맑음북창원25.6℃
  • 맑음영주25.3℃
  • 맑음양산시25.5℃
  • 맑음영덕19.1℃
  • 구름많음울산22.2℃
  • 맑음서귀포20.4℃
  • 맑음진주25.2℃
  • 맑음봉화24.4℃
  • 맑음울릉도17.7℃
  • 맑음강릉26.7℃
  • 맑음영월26.7℃
  • 맑음거제21.1℃
  • 맑음해남24.9℃
  • 맑음광양시24.5℃
  • 맑음강진군24.8℃
  • 맑음부산22.5℃
  • 맑음양평26.0℃
  • 맑음금산27.0℃
  • 맑음보성군24.3℃
  • 맑음고산18.1℃
  • 맑음제천25.0℃
  • 맑음의성27.2℃
  • 맑음대구25.8℃
  • 맑음고흥23.8℃
  • 맑음홍성25.6℃
  • 맑음함양군25.9℃

세살 환경교육 여든까지 간다…환경교육 범위 대폭 확대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1-05 10:09:07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국회 제출 예정
어린이집서 환경교육 실시…모범학교엔 행·재정적 지원
앞으로는 어린이집도 환경교육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등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명신유치원에서 원아들이 찰흙놀이를 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 [문재원 기자]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법률 이름부터 '환경교육진흥법'에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꾼다.

개정안은 특히 기후 변화, 미세먼지 등이 심각해지면서 환경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환경 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아기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환경교육의 범위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환경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원에는 연수 기회 제공, 연구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정규 교과과정에 환경교육을 편성하거나 창의적 환경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모범 학교를 '우수학교'로 지정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지역특화형 환경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도시 단위로 환경교육도시를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환경교육 현황 등의 조사 자료가 산발적이고 체계성이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환경부 장관이 환경교육 실태조사를 한 뒤,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주대영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환경교육은 환경 문제를 예방·해결하는 데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환경교육이 학교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