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은행 앱에 타행 계좌 등록 가능…12월18일 정식오픈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로 모든 은행 계좌에서 자금 출금·이체를 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가 30일부터 시범 가동된다.
29일 금융위에 따르면 국민·IBK기업·NH농협·신한·우리·KEB하나·부산·제주·경남·전북은행 등 시중은행 10곳이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오픈뱅킹 고객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다.
KDB산업·SC제일·한국씨티·수협·대구·광주·케이뱅크·한국카카오 등 나머지 8개 은행은 준비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핀테크기업은 보안점검 완료 업체부터 정식 오픈하는 12월 18일 이후 서비스가 가능하다.
오픈뱅킹은 은행이 보유한 결제기능 및 고객 데이터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통칭한다.
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는 하나의 은행 앱에 자신의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해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체(입·출금)와 조회(잔액·거래내역·계좌실명·송금인 정보) 서비스를 포함해 대출, 자산관리, 금융상품 비교 구매도 가능하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 이용되는 가상계좌로의 입금은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전산개발 등을 통해 가상계좌 입금 제한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10개 은행의 기존 모바일 앱 등에 신설된 오픈뱅킹 메뉴를 통해 이용하면 된다. 은행 앱에서 타행 계좌를 등록하고 이용에 동의하면 오픈뱅킹이 가능하다. 해당은행 계좌 미보유 고객은 계좌개설을 해야 이용할 수 있다. 일부 은행은 계좌개설 없이 은행 앱을 통해 오픈뱅킹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오픈뱅킹 이용 수수료는 현행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업체 규모에 따라 출금 이체 수수료(기존 500원) 30~50원, 입금 이체 수수료(400원) 20~40원으로 각각 내려간다.
서비스운영시간은 정비시간을 10분(은행은 20분)으로 단축해 사실상 24시간(오전 12시 5분~오후 11시 55분), 365일 운영한다.
금융위는 은행 간 협의를 통해 대면거래에서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은행 위주의 참가 금융회사를 내년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도 검토 중이다.
또 해킹이나 보이스피싱 등 사고에 대비한 보안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에도 힘 쓸 방침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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