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檢, 7번째 개혁안 발표…수사 중 변호인 변론권 강화

  • 맑음제주18.3℃
  • 맑음철원24.8℃
  • 맑음대구25.8℃
  • 맑음충주26.6℃
  • 맑음홍천26.3℃
  • 구름많음울산22.2℃
  • 맑음원주25.8℃
  • 맑음영월26.7℃
  • 맑음북부산24.6℃
  • 맑음포항22.5℃
  • 맑음서귀포20.4℃
  • 맑음영천25.3℃
  • 맑음완도24.3℃
  • 맑음밀양26.4℃
  • 맑음강화20.3℃
  • 맑음광양시24.5℃
  • 맑음거제21.1℃
  • 맑음흑산도17.9℃
  • 맑음함양군25.9℃
  • 맑음속초18.6℃
  • 맑음안동26.0℃
  • 맑음울릉도17.7℃
  • 맑음고창군25.1℃
  • 맑음고창24.4℃
  • 맑음순천23.3℃
  • 맑음동두천25.1℃
  • 맑음목포21.6℃
  • 맑음보령24.9℃
  • 맑음대관령22.8℃
  • 맑음의령군26.3℃
  • 맑음서산23.5℃
  • 맑음장수24.7℃
  • 맑음상주26.7℃
  • 맑음이천26.4℃
  • 맑음산청25.5℃
  • 맑음창원21.2℃
  • 맑음북창원25.6℃
  • 맑음제천25.0℃
  • 맑음거창25.0℃
  • 맑음서울24.7℃
  • 맑음남해23.8℃
  • 맑음성산18.1℃
  • 맑음대전27.3℃
  • 맑음백령도16.3℃
  • 맑음세종26.6℃
  • 맑음태백23.1℃
  • 맑음경주시25.4℃
  • 맑음금산27.0℃
  • 맑음보성군24.3℃
  • 맑음정선군27.3℃
  • 맑음강진군24.8℃
  • 맑음북강릉25.5℃
  • 맑음진도군20.5℃
  • 맑음인천22.2℃
  • 맑음청주27.1℃
  • 맑음고흥23.8℃
  • 맑음통영24.1℃
  • 맑음장흥24.2℃
  • 맑음여수20.3℃
  • 맑음영주25.3℃
  • 맑음김해시24.7℃
  • 맑음울진17.6℃
  • 맑음보은25.4℃
  • 맑음고산18.1℃
  • 맑음동해18.9℃
  • 맑음서청주26.5℃
  • 맑음해남24.9℃
  • 맑음전주27.5℃
  • 맑음인제25.3℃
  • 맑음춘천26.3℃
  • 맑음양산시25.5℃
  • 맑음강릉26.7℃
  • 맑음의성27.2℃
  • 맑음군산24.4℃
  • 맑음양평26.0℃
  • 맑음부안22.7℃
  • 맑음광주27.2℃
  • 맑음진주25.2℃
  • 맑음남원26.3℃
  • 맑음부여26.7℃
  • 맑음봉화24.4℃
  • 맑음부산22.5℃
  • 맑음수원23.9℃
  • 맑음정읍26.6℃
  • 맑음문경25.6℃
  • 맑음청송군26.5℃
  • 맑음추풍령25.0℃
  • 맑음천안25.8℃
  • 맑음순창군26.2℃
  • 맑음임실25.9℃
  • 맑음파주22.3℃
  • 맑음영덕19.1℃
  • 맑음홍성25.6℃
  • 맑음북춘천26.3℃
  • 맑음구미26.9℃
  • 맑음영광군21.9℃
  • 맑음합천26.3℃

檢, 7번째 개혁안 발표…수사 중 변호인 변론권 강화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0-29 15:07:55
피해자·참고인 등 모든 사건 관계인 조사에 변호인 참여 허용
증거인멸·공범 도주 우려 시 변호인 참여 제한하는 규정 폐지
구두변론 포함 변론 내역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키로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으로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권과 변론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7번째이다.

▲ 대검찰청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대검찰청은 29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인권보호담당관과 변호사단체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변호인의 변론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먼저 "피의자의 변호인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바꿔, 피해자와 참고인은 물론 피내사자 등 모든 사건 관계인의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현재는 변호인이 서면으로만 조사 참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구두나 '형사사법포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증거인멸이나 공범의 도주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조사 시작 단계부터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서면 변론을 넘어 구두로 직접 변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전관 변호사를 통한 소위 '몰래변론'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구두변론을 포함한 변론 내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등재하는 한편, 피의자 소환이나 사건배당 등을 사건 당사자 뿐만 아니라 변호인에게도 문자로 알리기로 했다.

검찰은 이같은 개혁 방안을 위해 관련 규정을 즉시 정비하고, 현재 비공개로 되어 있는 변론권 관련 각종 지침도 공개할 방침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지시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