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낙태수술 중 태어난 신생아 방치…의사 살인 혐의로 구속

  • 맑음진도군22.8℃
  • 맑음김해시24.7℃
  • 맑음북부산23.9℃
  • 맑음장흥23.1℃
  • 맑음부여24.6℃
  • 맑음고창24.2℃
  • 맑음춘천22.9℃
  • 맑음북강릉22.2℃
  • 맑음대구22.0℃
  • 맑음여수21.3℃
  • 맑음산청23.5℃
  • 맑음양평21.9℃
  • 맑음안동22.5℃
  • 맑음부안23.9℃
  • 맑음의성23.8℃
  • 맑음천안23.0℃
  • 맑음영주22.4℃
  • 맑음보령21.0℃
  • 맑음고흥22.1℃
  • 맑음완도23.7℃
  • 맑음태백22.3℃
  • 맑음울산21.1℃
  • 맑음파주22.1℃
  • 맑음영천22.7℃
  • 맑음영덕19.1℃
  • 맑음정읍23.3℃
  • 맑음청주23.6℃
  • 맑음청송군23.5℃
  • 맑음해남23.1℃
  • 맑음제천21.5℃
  • 맑음경주시22.9℃
  • 맑음서산23.6℃
  • 맑음광양시23.0℃
  • 맑음동두천22.1℃
  • 맑음창원22.6℃
  • 맑음북춘천22.1℃
  • 맑음울릉도17.2℃
  • 맑음영광군23.8℃
  • 맑음밀양24.2℃
  • 맑음구미23.0℃
  • 맑음서청주22.9℃
  • 맑음순천23.8℃
  • 맑음철원23.0℃
  • 맑음순창군23.9℃
  • 맑음합천23.0℃
  • 맑음백령도16.8℃
  • 맑음흑산도20.6℃
  • 맑음남원23.6℃
  • 맑음임실23.9℃
  • 맑음전주24.5℃
  • 맑음북창원23.6℃
  • 맑음보성군21.8℃
  • 맑음세종22.9℃
  • 맑음남해21.1℃
  • 맑음홍천23.8℃
  • 맑음의령군21.8℃
  • 맑음상주22.3℃
  • 맑음거제20.6℃
  • 맑음속초15.7℃
  • 맑음양산시24.9℃
  • 맑음충주23.1℃
  • 맑음부산22.2℃
  • 맑음목포20.9℃
  • 맑음홍성24.5℃
  • 맑음함양군23.8℃
  • 맑음포항18.9℃
  • 맑음인제23.3℃
  • 맑음고창군23.7℃
  • 맑음거창23.2℃
  • 구름많음고산19.0℃
  • 맑음군산23.9℃
  • 구름많음제주18.8℃
  • 맑음인천21.2℃
  • 맑음추풍령22.2℃
  • 맑음광주25.3℃
  • 맑음원주23.2℃
  • 맑음강화21.3℃
  • 맑음금산23.0℃
  • 맑음문경21.7℃
  • 맑음울진17.8℃
  • 맑음대관령21.8℃
  • 맑음장수23.3℃
  • 맑음서울24.0℃
  • 맑음봉화22.9℃
  • 맑음동해18.8℃
  • 맑음대전23.9℃
  • 맑음성산18.3℃
  • 맑음수원22.9℃
  • 맑음강진군23.3℃
  • 맑음진주22.4℃
  • 맑음영월23.8℃
  • 구름많음서귀포22.0℃
  • 맑음강릉21.9℃
  • 맑음정선군23.8℃
  • 맑음통영22.4℃
  • 맑음이천23.2℃
  • 맑음보은22.2℃

낙태수술 중 태어난 신생아 방치…의사 살인 혐의로 구속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0-29 14:25:33
출산 임박한 임신 34주…임산부는 낙태 혐의만 적용해
헌재, 낙태 허용하는 '임신 초기' 기준 22주 내외로 제시
낙태수술을 한 뒤에 신생아가 살아있었는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됐다.

▲ 임산부의 모습.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 [셔터스톡]

29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임신 34주의 임산부에게 낙태수술을 한 60대 산부인과 의사 A 씨를 낙태와 살인 혐의로 지난 25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임산부 B 씨는 낙태를 하려는 의도는 있었지만, 태어난 아이를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해 B 씨를 낙태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병원이 올해 폐업했고 B 씨에 대한 진료기록도 없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구속된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할 방침이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부모의 신체질환 등 예외적인 경우에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며, 임신 24주 이후에는 산모의 건강과 심각한 기형 등 극히 예외사유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앞서 올해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낙태를 허용하는 임신 초기를 임신 22주 내외로 제시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