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대 생명보험사의 대표 저축보험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가입 이후 최소 7년이 지나야 납부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8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삼성·한화·교보생명의 대표 저축보험 사업비'에 따르면 3사의 평균 총 사업비는 7.4%이며 이들 보험의 해지 공제 비율이 0%가 되는 시점은 가입 후 7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성 보험은 일반 예금이나 적금과 달리 고객이 해지할 경우 그동안 적립한 보험료에서 해당 연도의 해지 공제 비율만큼 제외한 뒤 돌려준다.
삼성생명의 '스마트저축보험'의 경우 1년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적립된 보험료에서 19.8%를, 2년 이내에 해지하면 8.2%, 3년 이내 해지할 경우 4.4%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고객에게 환급한다.
한화생명의 '스마트V저축보험'과 교보생명의 '빅플러스저축보험'도 연차별로 해지 공제 비율이 다르지만, 7년이 돼야 해지 공제 비율이 0%가 된다.
고객이 삼성생명 스마트저축보험에 가입해 월 30만 원씩 납부하면 1년이 지난 시점에 적립된 금액은 납입원금(360만 원) 중 사업비를 제외한 334만 원이다. 만약 이 고객이 보험을 해지하면 적립된 334만 원 중 해지 공제액 비율만큼 공제하고 약 263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 이는 실제 납입한 금액보다 100만 원가량 적다. 이 보험이 원금을 회복하는 시점은 가입 후 7년이 되는 시점이다.
그러나 문제는 각 보험회사의 저축성 보험 유지율은 높지 않다는 점이다.
삼성·한화·교보를 비롯한 7대 보험사의 저축보험 평균 유지율은 월납입 13회차(1년 경과)에는 86.9%이지만 25회차에는 72.8%, 61회차에는 51.7%로 감소한다.
원금이 겨우 회복되는 7년 시점(85회차)에 유지율은 평균 44.4%다. 55.6%는 보험 가입 후 손해를 보고 해지한다는 얘기다.
김병욱 의원은 "아직도 많은 고객이 저축보험을 '저축'으로 오해하고 가입하고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야 상품구조를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가 보험을 제대로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사가 제대로 상품을 안내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금융당국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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