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대 교수들도 노조 만든다…내달 7일 출범

  • 구름많음서귀포29.2℃
  • 흐림구미27.6℃
  • 구름많음남해29.3℃
  • 구름많음합천30.0℃
  • 맑음서울28.4℃
  • 구름많음순창군29.1℃
  • 구름많음정읍30.1℃
  • 흐림영덕27.3℃
  • 구름많음정선군27.9℃
  • 흐림영주26.4℃
  • 구름많음남원29.0℃
  • 구름많음부안29.5℃
  • 흐림부여24.5℃
  • 흐림북창원31.6℃
  • 구름많음울산29.5℃
  • 구름많음광양시29.7℃
  • 흐림영광군27.2℃
  • 흐림보령24.7℃
  • 비흑산도24.5℃
  • 흐림군산28.3℃
  • 구름많음동두천28.0℃
  • 구름많음의성28.2℃
  • 구름많음고흥31.0℃
  • 구름많음동해28.3℃
  • 구름많음대관령25.3℃
  • 구름많음완도28.1℃
  • 구름많음울진27.8℃
  • 구름많음산청29.0℃
  • 흐림서산27.7℃
  • 구름많음전주30.0℃
  • 흐림의령군30.4℃
  • 흐림서청주23.2℃
  • 흐림고창군29.2℃
  • 흐림춘천26.3℃
  • 구름많음밀양29.9℃
  • 비청주25.0℃
  • 구름많음봉화26.3℃
  • 구름많음통영26.6℃
  • 구름많음울릉도28.5℃
  • 구름많음장수28.6℃
  • 흐림북춘천26.2℃
  • 구름많음안동27.4℃
  • 흐림태백25.2℃
  • 흐림철원26.3℃
  • 구름많음영월28.8℃
  • 흐림창원29.6℃
  • 흐림순천29.3℃
  • 흐림포항28.9℃
  • 구름많음원주27.8℃
  • 구름많음제주30.0℃
  • 흐림충주27.8℃
  • 구름많음대구30.6℃
  • 구름많음파주27.3℃
  • 흐림경주시30.1℃
  • 구름많음양평26.9℃
  • 구름많음성산29.3℃
  • 흐림거제28.9℃
  • 구름많음천안24.0℃
  • 구름많음금산26.7℃
  • 구름많음속초26.6℃
  • 구름많음강화27.0℃
  • 구름많음광주29.7℃
  • 흐림진주29.6℃
  • 구름많음함양군30.9℃
  • 박무홍성25.5℃
  • 구름많음북부산32.2℃
  • 구름많음영천29.9℃
  • 구름많음임실28.4℃
  • 박무인천27.4℃
  • 흐림문경26.2℃
  • 구름많음세종23.9℃
  • 흐림진도군26.4℃
  • 흐림인제26.2℃
  • 구름많음양산시33.2℃
  • 박무수원28.0℃
  • 흐림보성군28.9℃
  • 흐림상주25.7℃
  • 흐림해남26.8℃
  • 구름많음여수28.5℃
  • 흐림백령도24.1℃
  • 흐림제천26.5℃
  • 구름많음강릉28.5℃
  • 구름많음이천27.1℃
  • 흐림장흥29.7℃
  • 구름많음거창30.1℃
  • 흐림강진군27.9℃
  • 비목포25.9℃
  • 구름많음고산27.7℃
  • 구름많음홍천25.6℃
  • 구름많음부산28.3℃
  • 구름많음김해시30.6℃
  • 흐림고창28.6℃
  • 흐림추풍령25.6℃
  • 흐림대전25.0℃
  • 흐림보은24.0℃
  • 구름많음북강릉28.2℃
  • 흐림청송군29.1℃

서울대 교수들도 노조 만든다…내달 7일 출범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0-28 09:22:18
헌재의 교원노조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
교수협의회가 주축이 돼 교수조합 설립 추진 중
"교권 확보와 교수임금·근로조건 개선에 힘쓸 예정"

서울대 교수들이 다음달 7일 노조를 설립하기로 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교수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 [문재원 기자]


28일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내달 7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서울대 교수 노동조합'(이하 교수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철원 교수협의회 회장(영어영문학과 교수)은 "지난해 헌재 결정에 따라 대학교수들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교수협의회가 주축이 돼 교수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노조를 설립하게 된 배경에 대해 "임의단체인 교수협의회는 대학 당국이나 정부로부터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활동에 제약이 많았다"면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노조를 설립해 서울대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교권 확보와 교수들의 임금·근로조건 개선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대에 따르면 교수협의회는 지난 8월과 10월 전임교원 2200여명을 대상으로 노조 설립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대상 중 38.9%가 설문에 응답했다.

이 조사에서 교수노조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항목에 응답자의 42.2%가 '그렇다', 21.7%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14.9%, '그렇지 않다'는 18.7%였다. 노조 가입 의사에 대해서는 응답자 63.5%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조 회장은 "교수들을 대상으로 노조 가입신청서를 받고, 창립총회에서 노조위원장을 선출하고 노조 규약 등을 정할 방침"이라며 "교원노조법 개정 전까지는 '법외노조' 지위로 남고, 개정 뒤 노조 설립을 정식 신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교원노조법상 대학교수들은 노조를 설립할 수 없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해 8월 교원노조법을 적용받는 교원을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으로 한정한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내년 3월 31일까지 고치도록 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